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의 상세정보를 모두 확인하세요.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우리 나라가 인민해방군에 설립한 최고사법기관이다. 인민전문법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와 중국인민해방군 정치부가 지도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인민법원은 계층적으로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으로 구분되며, 전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일반법원과 전문법원, 현재 전문법원에는 해상법원, 지식재산권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기본 소개 중국어 명칭: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 부서 배치: 국가의 사법기관? 제도적 지위: 중국 국가 사법기관의 중요한 부분 부서 특성: 사법기관 조직 규정: 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조직법률기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준 : 고급인민법원 부서소개, 조직체계, 고등법원, 중급법원, 기층법원, 주요지도자, 원장, 부주석, 사건관할, 부서소개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국가 사법 기관.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업무는 최고인민법원의 일괄적인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기초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구분된다. 기층인민법원에는 현, 자치현의 인민법원, 구가 없는 시의 인민법원, 시구의 인민법원이 포함된다. 기층인민법원은 파견기관으로서 다수의 인민재판소를 설립하지만 인민재판소는 단일 재판급이 아니다. 중급인민법원에는 성, 자치구 내 지역별로 설치된 중급인민법원, 중앙 직할시의 중급인민법원,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현의 중급인민법원이 포함됩니다. 전문인민법원은 실제 수요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특정 부서에 설치된 법원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사법원, 해운법원, 철도운수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행정구역에 따라 설립되며 수요에 따라 특별법원을 설립한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일련의 전문인민법원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이 그 업무를 감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체계는 중국인민해방군 고등군사법원(군), 중급법원 동부전역군사법원(군01), 남부전역군사법원(군02), 서부전역군사법원의 3단계로 구분된다. 재판소(군03), 서부전구사령부 제2군사법원(군04), 북부전구사령부 군사법원(군05), 중앙전구사령부 군사법원(군06), 군사법원 인민해방군 총무처 직속 기본법원 상하이군사법원(군사0101), 난징군사법원(군군0102), 항저우군사법원(군군0103), 합비군사법원(군군0104), 푸저우군사법원(군사군사0104) 0105), 창사 군사법원(군 0201), 광저우 군사 법원(군 0202), 난닝 군사 법원(군 0105) 0203), 하이커우 군사 법원(군 0204), 곤명 군사 법원(군 0205), 홍콩 수비대 군사 법원 (군 0206), 청두 군사 법원(군 0301), 라사 군사 법원(군 0302), 란저우 군사 법원(군 0302) 0401), 시닝 군사 법원(군 0402), 우루무치 군사 법원(군 0403) (군 0501), 심양 군사 법원(군 0502), 하얼빈 군사 법원(군 0503), 지난 군사 법원(군 0504), 베이징 군사 법원(군 0601), 스자좡 군사 법원(군 0602), 정저우 군사 법원(군 0603), 우한 군사법원(군 0604), 시안 군사 법원(군 0605), 중국 인민 해방군 직속 군사 법원(군 0701)) 주요 지도자이자 총통 류리겐(劉立灣) : 한때 보안국장을 역임했다. 전 총정치부 보위부 국장을 거쳐 2014년 11월 소장으로 군사법원 부원장으로 옮겨졌다. 2018년 6월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부주석 Cheng Dongfang: 전 PLA 홍콩 수비대 대변인, 법학 석사, 현재 인민해방군 군사법원 부주석, 2급 판사, 소장 계급. 샤오몽쿠이(孝孟周): 전 베이징 군구 군사법원 주임, 중앙극장 군사법원 주임. 현재 인민해방군 군사법원 부주석 겸 2급 재판관이다. 군사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감독 하에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관할한다. 1. 현역 군인, 군인 및 근로자의 군사적 의무 위반 사건 및 기타 형사 사건. 최고 인민 법원이 승인한 군대 내 사건 및 지정된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 3. 부상당한 포로를 유기하고 학대하는 사건을 수리합니다. 4. 군인들이 국가 헌법, 법률 및 군사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