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결혼가족연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는 중국결혼가족연구협회라 칭한다.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CAMF라고 불리는 중국 결혼 및 가족 연구 협회)
제2조 이 협회는 결혼과 가족을 연구하는 이론 노동자와 실무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 대중, 학술 자원 봉사 조직입니다. 문제. 성적 단체는 비영리 사회 단체입니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준수하며,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결혼과 가족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천, 혼인과 가정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해 힘차게 사업한다.
제4조 협회는 중국전국부녀연맹과 협회등록관리기관의 사업지도, 감독, 관리를 수용한다.
제5조 협회는 중국 베이징에 소재하고 사무실은 중국전국부녀연맹에 소재한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을 지도한다. 샤오핑 이론(Xiaoping Theory)은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시대의 주요 결혼 및 가족 문제를 연구 및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 정책 및 부녀연맹 업무 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제안을 제공합니다. 결혼 및 가족과 관련된 이론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점차적으로 중국 특성의 결혼 및 가족 이론 체계를 구축합니다.
(2) 전국의 결혼 및 가족 연구 세력을 조정 및 조직하고, 결혼 및 가족 연구 작업을 계획하고, 중국 결혼 및 가족 연구 협회의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술 보고 및 안내 구축 중국 특성의 결혼 및 가족 관계.
(3) 국내외 결혼 및 가족 연구 정보를 전달하고, 국제 학술 활동에 참여 및 개최하며, 결혼 및 가족 연구에서 중외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합니다.
(4) '결혼과 가족' 저널을 잘 운영하고 결혼과 가족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합니다.
(5) 결혼 및 가족 연구의 규율 구축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하며 과학 연구 결과의 적용을 촉진하고 업무 경험을 교환하며 결혼 및 가족 연구를 위한 예비력을 육성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협회는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모든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개인 회원은 결혼 및 가족 건설의 대의를 지지하거나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이론적 연구에 열정을 갖고 일정 수준의 이론적 수준과 연구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4) 단위 구성원은 별도의 국가 계획에 따른 성, 직할시, 자치구 및 시급 시의 결혼 및 가족 연구 기관이거나 대학 및 대학의 결혼 및 가족 연구 그룹 및 사회 사업 그룹이어야 합니다. 과학 연구 기관.
9조 회원 회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협회의 상임 이사를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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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 증명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상임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 내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가 주최하는 학술 활동 및 회의
(3) 협회가 발행하고 제공하는 간행물 및 관련 자료를 구독하거나 수신하는 데 우선권이 있습니다.
(4) 권리 협회의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
(5) 회원 자격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협회의 다양한 적법한 권리 및 이익
(3) 협회가 위탁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협회가 할당한 다양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수수료 지불 규정에 따라 협회에 회비
(5) 학술 논문, 연구 결과, 정보 및 자료를 협회에 제공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의 신설 및 폐지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회원대표회의이며, 회원대표회의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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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장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 및 재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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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고 문제 결정
(5) 기타 협회의 주요 사항 결정.
제15조 회원대표회의는 회원대표 2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대표회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원대표회의의 집행기관으로 회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대표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회원 대표 회의 준비
(4) 회원 대표 회의에 업무 및 재정 상태 보고
(5) 회원의 가입 또는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점 및 단체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7) 다음을 결정합니다. 사무차장 및 각 기관의 주요 책임 직원 임명
(8) 협회의 다양한 조직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9) 다양한 관리 시스템 구축 협회;
(10) )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 제18조 1, 3, 5, 6, 7, 8, 9항에 명시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상임이사의 수는 이사의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효과.
제23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좋은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품질;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70세 이상,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함,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정치적 권리,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습니다.
제25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제26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대표회의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
제27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대리인이다.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업무 감독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는다.
(2) 회원권을 행사한다. 총회,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안 준비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원칙
제29조 협회 자금 출처:
(1) 규정에 따라 납부되는 회비
(2) 각계 각층 및 국제 조직의 기부금,
(3) 각급 당, 정부 기관 및 여성 단체의 자금 지원,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
(5)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경력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제31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2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구현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3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대표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출처가 국가 예산이나 사회 기부 및 보조금의 일부인 자산은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5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6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절차
제37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원대표회의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38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회의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단위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39조 협회가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40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감독부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자산을 청산하고 사후처리를 하기 위한 청산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2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3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4조 본 정관은 2001년 2월 25일 회원대표회의에서 표결 및 채택되었다.
제45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46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