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산실의 중앙전산실 관리시스템
제1조 중앙전산실의 관리는 시스템관리자가 담당하며, 전산실 직원이 아닌 사람은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다.
제2조 컴퓨터실은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흡연, 식사, 음주, 잡담, 손님 접대, 취침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컴퓨터나 작업대 근처에 장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제3조 컴퓨터실에서는 업무 외의 모든 작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전산실 내부에는 외부 디스크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허가 없이 장비 및 자료를 전산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전산실 내 각종 기록매체의 보관을 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수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매체는 분실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전산실 자료의 대출은 반드시 승인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유효하지 않은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5조 전산실 내 장비는 반드시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전원을 켜야 하며, 퇴근 전 반드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떠나기 전에 전원이 차단됩니다.
제6조: 컴퓨터실 직원은 컴퓨터실에 숨겨진 위험과 장비 고장을 즉시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7조 컴퓨터실 장비는 전문가가 조작하고 사용해야 하며, 비전문가가 조작하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는 사양 요구 사항에 따라 작동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함이 발견되면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시에 수리를 위해 보고하십시오.
8조 외부 기관의 인원이 업무를 위해 전산실에 들어가야 할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산실에 입장한 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산실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함부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9조 컴퓨터실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반드시 카운티 국에서 지정한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동행인의 요청에 따라 컴퓨터로 시연 및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동행인은 방문객의 부당한 요구를 정중히 거절해야 하며, 타인의 허가 없이는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중앙전산실에서 비밀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방문객은 방문객을 접대하거나 면밀히 관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