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션은 무엇인가요?
양회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말하며 매년 3월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5년마다 열리는 회의를 X 회의의 X 회의라고 합니다. 《양회》를 소집하는 의의는 《양회》대표들이 인민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요구들을 수집, 정리하여 당중앙위원회에 전달하는데 있다. 두 회기 동안 유권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되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연례 지방회의(양회라고도 함)는 일반적으로 전국 '양회'보다 먼저 개최됩니다.
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그 상설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인민대표대회 소개
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권력기관이다. 포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현,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시 인민대표대회; 구역, 소수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이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는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현,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향, 민족향, 진의 인민대표대회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1975년 헌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노동자 대표로 구성된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농민, 군인을 주체로 한다.” “현 헌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이다. 모든 수준에서."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 집단에는 적절한 수의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완료해야 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연기하고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출은 비상사태 종료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열 때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권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법을 개정합니다.
(2) 헌법을 감독합니다. 헌법 시행,
(3) 형법, 민법, 국가 기관 및 기타 기본법 제정 및 개정
(4) 인민공화국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중국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 후보를 결정하고 국무원은 국가 부총리를 결정합니다. 국무원 총리 및 사무총장 후보의 지명에 따라 국무회의 의원, 각 부처의 장관, 각종 위원회의 이사 및 감사
(6) 선출됩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위원 후보를 결정한다.
(7)) 최고위원장을 선출한다. 인민법원;
(8) 최고인민검찰원장을 선출한다.
(9)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이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계획
(10)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1)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12) 중앙 정부 직속의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설립을 승인합니다.
(13) 특별 행정 구역 및 해당 시스템의 설립을 결정합니다. >
(14) ) 전쟁 및 평화 문제 결정
(15) 기타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권한.
전인대(전인대)는 다음 인물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및 부주석
( 2)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관,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타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여러 위원회 위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절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소환할 권한을 갖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검찰기관의 직을 맡을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차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회를 선출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2) 헌법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 이외의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개정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에 제정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 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시행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 조정 계획의 기본 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6) 업무를 감독합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7)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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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결의에 저촉되는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국가 권력 기관이 제정한 지방 규정의 취소,
(9) 국가가 인민대표대회는 회기 중이 아니며, 국무원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장관, 위원회 위원장, 감사장, 사무총장 후보를 결정합니다.
(10) ) 전국 인민 대표 회의가 열릴 때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닌 경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위원 후보를 결정합니다.
(11) 최고인민법원을 임명 및 해임합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안 법원 부원장, 판사, 사법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장
(12) 차장, 검사의 임명 및 해임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총장과 군검찰원장들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와 자치도, 자치구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면을 승인한다. 중앙 정부 직속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13)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합니다.
(10) 4) 다음 조항의 비준 및 폐지를 결정합니다.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 협정
(15) 군인 및 외교관에 대한 계급 제도 및 기타 특별 계급 제도 제공
(16) 제공 및 결정 국가 훈장 및 명예 칭호 수여
(17) 사면 결정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 기간 동안 국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무력 공격 또는 침략 방지를 위해 국제 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 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합니다.
(19) 국가 총동원 또는 부분 동원을 결정합니다.
(20) 전국적 또는 개별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비상사태에 진입하는 경우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주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이 위원장회의를 구성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업무를 처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교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휴회 중일 때 특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지도 하에 각종 전문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연구, 검토, 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상응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때 모든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국민은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각각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무원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부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문. 질문을 받은 기관은 응답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허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 체포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세션 중이 아닙니다.
전인대 대표단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각종 회의에서 행한 연설과 표결은 법적 조사 대상이 아니다.
전인대 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국가기밀을 준수하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 사업,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협조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의 선거단위 및 인민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래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래 선거 단위는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단위가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1절에서 발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인민애국통일전선의 조직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이는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앞둔 중국 각 민족 인민이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을 거쳐 개최한 회의이다. 민주당, 무소속 민주당, 국민단체, 각계각층의 애국자들이 함께 창립한 것입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1946년 1월 개최된 '구정협'과 구별하기 위해 '신정협'이라고도 불린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충칭에서 협상을 벌여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1946년 1월 10일 충칭에서 정치협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는 중국 국민당, 중국공산당, 중국민주동맹, 중국청년당, 사회엘리트 등 5개 정당이 참석했다. 같은 해 11월 국민당은 정치협상회의 결의문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소집을 선언함으로써 옛 정협인 정치협상회의를 해산했다.
1948년 4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노동절을 기념하는 구호를 발표하고 새로운 정치협상회의 소집과 협의회 설립을 촉구했다. 민주연합정부는 민주당, 각계인민단체, 무당민주당, 화교 등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새로운 정치협의회 준비에 참여하였다.
1949년 1월 30일, 베이징은 평화적 해방을 선언했다. 6월 15일, 23개 단위 대표 134명이 베이징에서 새 정치협상회의 준비회의를 열었다. 9월 17일, 새 정치협상회의 준비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새 정치협상회의의 명칭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공식 결정했다.
1949년 9월 21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46개 단위 대표 662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공산주의 강령',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을 채택했다. 신중국 문서의 기초. 회의에서는 국기, 국가, 수도, 연표 등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됐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국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자격이 없었다. 당시 우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신중국 건국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으며 신중국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54년 9월,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 공포했다. 이 시점에서 제1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리기관으로서 그 역사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력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된 후에도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조직으로 계속 존속하였다. 인민의 정치사회생활과 우호적인 대외교류활동에서 다당협력과 정치협상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전국위원회 회의를 9회 개최했다. 마오쩌둥(毛澤dong)이 제1기 전국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고,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제2, 제3, 제4기 전국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고, 덩샤오핑(鄧孝平)이 제5기 전국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고, 덩잉차오(鄧英超)가 제6기 전국위원회 주석에 선출되었다. 제6기 전국위원회 주석 리루이환(Li Ruihuan)이 제8기, 제9기 전국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고, 자칭린(Jia Qinglin)이 제10기 전국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 제도가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고 중국공산당, 8개 민주당 대표, 무당파 민주당 대표, 인민단체 대표, 소수민족 대표로 구성된다. 각계각층은 대만 동포, 홍콩, 마카오 동포, 귀국 화교 대표와 특별 초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과 민주정당, 비정부 간 '장기 공존, 상호 감독, 성실, 영욕, 성실' 방침에 따라 당 인사는 국가를 책임지며 국민 생활의 주요 정책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치적 협의를 진행하고 제안과 비판을 통해 민주적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협의 주요 기능은 정치협상과 민주적 감독이며, 정협에 참가하는 각 민족, 각계각층의 당, 단체, 인민을 조직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토의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기본준거로 삼는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는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있다.
CPCC 전국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위원회에는 의장, 부의장 몇 명, 사무총장을 둔다. CPPCC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됩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는 상무위원회가 있어 업무를 주재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전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상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이 위원장 회의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전국위원회는 위원 2,238명, 상임위원 299명,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26명으로 구성된다. 회장 Jia Qinglin, 부회장 Wang Zhongyu, Liao Hui, Liu Yandong, Ngabo Ngawang Jigme, Prabala Gellangjie, Li Guixian, Zhang Siqing, Ding Guangxun, Huo Yingdong, Ma Wanqi, Bai Lichen, Luo Haocai, Zhang Kehui, Zhou Tienong, Hao Jianxiu, Chen Kuiyuan, Abdurexiti, Xu Kuangdi, Li Zhaozhuo, Huang Mengfu, Wang Xuan, Zhang Huaixi, Li Meng, Dong Jianhua, Zhang Meiying, Zhang Rongming.
CPCCC 국가위원회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여러 명의 부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수의 특별 위원회 및 기타 실무 기관을 설립합니다. 제10차 전국위원회는 제안위원회, 경제위원회, 인구자원환경위원회, 유네스코위원회, 사회법률위원회, 민족종교위원회, 홍콩·마카오·대만화교 등 9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외교위원회, 문화역사자료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조건이 허락하는 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둘수 있다. 각급 각 지방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지방 각급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총장 1인을 둔다. 군, 자치현, 구가 없는 시, 직할구의 지방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무총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각급 지방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된다.
정협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관계, 지방위원회와 하급 지방위원회의 관계는 지도관계이다.
현재 전국 각급 지방 CPPCC 위원회는 3,000개가 넘고, 일본에는 각급 지방 CPPCC 회원이 50만 명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