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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등에 대한 것입니다. , 주택 임대료 및 노인 품목 공제. 이러한 공제는 교육, 의료, 주택 및 노인 간호와 같은 분야에서 납세자의 개인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세전 공제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을 줄이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추가공제는 세법이 개인의 다양한 부담을 고려한 것을 반영하여 개인소득세를 기본 원칙에 더욱 부합시키고 공정한 조세제도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항목:

1. 자녀 교육비 공제: 유아교육비와 의무교육비, 고등교육비 포함

2. 지속적인 교육비 공제: 학업(학위) 지속적인 교육 및 비학문적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개인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3. 중병 의료비 공제: 개인의 의료비 공제: 납세자 자신 또는 그의 직계 가족 의료비

4. 주택 대출 이자 공제: 첫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대출 이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5.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지불하는 주택 임대 비용

6. 노인 부양비 공제: 납세자가 직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60.

요컨대,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증질환 치료비, 주택자금대출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세전공제를 포함해 세전공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교육, 의료, 주택, 노인요양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압력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세법의 개인 생활부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반영하며 개인의 합리화와 공정성을 촉진합니다. 소득세 제도.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 경과조치"

제2조

개인특별가산공제 소득세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공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한 '개인소득세 특별추가공제'란 자녀 교육, 평생교육, 중병 의료, 주택에 대한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6가지 특별추가공제를 가리킨다. 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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