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시스템 - 일반 대학 법대생이 화정대학원 입학시험과 사법시험 중 어느 것을 더 보기 어려운가요?

일반 대학 법대생이 화정대학원 입학시험과 사법시험 중 어느 것을 더 보기 어려운가요?

민원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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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리적 관할권

1. 기본 규칙: 관할권은 당사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2. (1) 본적지 및 상거소(기소 당시 1년간 계속 거주)

본적보다 상거소가 우선

(2) 법인 : 소재지 본점

'민사소송해석' 3 공민의 주소는 공민을 말한다. 호적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본적은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3. 피고인이 위치한 관할권 규칙: 일반 규칙

자주 테스트되는 특수 상황:

(1) 양 당사자가 투옥되거나 의무 교육을 받습니다. ①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② 피고인이 1년 이상 구금되었거나 의무교육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금되었거나 의무교육을 받은 장소. ('민원해석' 8) 쌍방이 투옥되었거나 근무한 경우: 원래 있던 장소에서 1년 미만, 감옥 또는 노동 장소에서 1년 이상

(2) 부부가 떨어져 있었던 경우 1년 이상 거주지에서 이주하여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 피고인의 상거소지. (민사소송 해석 12) 이혼 및 별거: 1년 이상 영주권지

4. 원고 소재지 관할권 규칙: 예외 규칙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및 중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기한 신원관계(결혼관계, 부모자식관계, 위자료관계, 양육관계, 입양관계 등)에 관한 소송.

(2)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기된 신원 및 관계 관련 소송.

(3) 의무 교육 조치 대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민사소송해석 제8조)

(4) 수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

(5) 피고인의 호구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고 소재지 법원의 관할로 한다(민사소송해석 제6조)

(6) 피고인 여러 명 위자료 청구의 경우 원고의 거주지가 동일한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할 수 있습니다.

(7)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인 중 1명이 비민간인인 경우에는 원고가 있는 곳을 법원이 관할한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8) 배우자 중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의 거주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원해석' 제12조)

기능

신원불만 2가지 : 하나, 둘 : 실종자의 소재지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지

셋. 피고인 중 4명이 투옥되어 노동을 했다

다섯 번째는 피고인의 호구가 말소되었다는 점

여섯 번째는 그들의 지원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일곱째는 군에서 분리되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여덟째는 이혼과 별거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 사건

특별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사실과 피고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사실

특허침해 피해 결과, 인과관계, 및 과실 관련 침해

위험도가 높은 운영 침해(과실책임 없음) 침해, 손해 결과 및 인과관계 면제 사유: 피해자가 고의로 피해를 입힌 불가항력("불법행위 책임법" 72조)

환경오염 불법행위(과실 책임 없음) 불법 행위, 손해 결과 원인, 면제 사유

대상 불법 행위(과실 추정 책임) 불법 행위, 손해 결과, 인과관계 n/a 과실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가해자 및 손해배상 권리자는 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면제

동물 침해(과실책임 없음) 불법행위, 피해 결과, 인과관계 면제사유 :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책임" 법 78) 제3자에 의한 고의적 손해

제품 하자 책임(무과실 책임) 불법 행위, 손해 결과, 인과관계 면제 사유

*** 위험과 동일 불법행위, 피해 결과, 과실 인과

의료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 과실 책임, 부분 과실 추정(불법, 사건 제공 거부, 의료 기록 위조, 변조 또는 파기) 불법 행위, 손해 결과 인과관계, 잘못

만트라

전문 반지 *** 의사는 반전, 고견 동산은 반전이 아니다

반전법: 1. 원고의 손해 증명서 불법행위, 특허침해는 예외

2. 피고의 면제 증거

3. 주된 반전은 인과관계이다

4. 인과관계 및 과실 입증

사전 집행 상황

1. 위자료, 양육비, 양육비, 연금, 의료비 회수

2.

3. 침해를 즉시 중단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5. . 생산 및 체험 재개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보험금 회수

6. 즉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생명, 생산,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능

좋은 사위가 돈을 모아 어의에게 부양을 부탁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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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 당시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

2.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

>3. 관련 당사자가 많습니다.

4. 참여 국가 이익 및 사회적 공익

5. 제3자가 유효한 판결, 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합니다. , 또는 조정 합의;

6. 기타 간단한 절차의 경우에는 신청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능

특수악의 반복 금지

계약분쟁 관할권

1. 계약분쟁 관할권의 기본원칙 : 피고인 거주지, 계약 이행 토지. (민사소송법 제23조) 민사소송해석 제18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이행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이행장소를 계약이행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목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 거래장소는 계약이행되는 장소로 합니다.

기능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기관은 피고 주소지를 계약 이행 장소로 하여 처리합니다.

2.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할원칙('민사소송해석'18)

1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② 주소지 양 당사자의 계약에 명시된 이행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지방: 피고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기능

이행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쌍방은 합의된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계약 이행 장소의 결정:

1 구매 및 판매 계약:

A가 이행 또는 배송 장소에 대해 명확히 합의한 경우

B 이행 및 배송 장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구두 매매 계약에 관한 분쟁의 경우 : 장소에 따라 사건의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

C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확히 합의한 경우 이행 또는 배송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 중에 계약이 서면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방식으로 계약 이행 장소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D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원래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 장소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고 원래 계약이 변경된 경우 이행 장소는 여전히 원래 계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민사소송해석」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송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거주지 그 밖의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시 수령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만트라

계약 이행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귀하는 구매하고 나는 판매합니다.

합의된 배송 장소가 이행 장소입니다.

택배의 경우 상품이 배송되는 장소로 배송되며,

상품을 직접 픽업하는 경우에는 픽업된 장소로 상품이 배송됩니다.

대리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 물품이 해당 장소로 배송됩니다.

실제 이행 계약이 이행되는 장소입니다.

② 부동산 임대 계약 및 금융 임대 계약: A. 임대 재산의 사용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합니다. B. 계약 이행 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 "민사소송해석" 19

기능

임대 및 자금조달은 합의에 의거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사용장소를 사용한다.

2심 조정 및 화해

1. 2심 조정

(1) 인민법원은 2심 사건 심리 시 조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 서면 통지가 송달되면 원래 인민법원의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1심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 청구에 대해 원심 인민법원이 심리 또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제2심 인민법원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실패하면 사건은 재심을 위해 환송된다.

(3) 소송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가 1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사건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4) 1심 판결에서 이혼이 불허된 사건의 경우, 2심 인민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하면 양육비, 재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하면 해당 사건은 재심을 위해 환송됩니다.

(5) 2심 절차 중 원심 원고가 독립 주장을 추가하거나 원심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새로 추가된 주장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합니다.

기능

판결이 생략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생략되고, 이혼이 아직 계류 중인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하고, 다시 소송이나 반소를 제기하여 조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2. 2심 합의

(1)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2) 소송 취하를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원

(1)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일방의 인원수가 많거나 쌍방이 공민인 경우에는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심 사유

(1) 원래 판결이나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래 판결 또는 판결이 긍정적인 경우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3)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 사용된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4) 주요 증거가 위조되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 사용된 것이 반대심문 이후가 아닌 경우,

(5)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사건 재판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밝혀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조사 및 징수를 신청했지만 인민법원이 이를 조사 및 징수하지 않은 경우

(6)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판결;

(7) 재판 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할 법관이 스스로 기피하지 않은 경우

( 8) A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또는 소송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9)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토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10) 소환장 없이 결석 판결을 내리는 행위,

(11) 원래 판결 또는 판결에서 누락된 행위 또는 소송 청구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13) 부패에 연루된 판사 , 뇌물 수수,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을 왜곡하는 행위.

기능

신규증거, 위증, 증거부족, 대질심문불가, 수사불가

준거법률, 잘못된 조직, 회피불가, 무능력, 실패 참여하세요

토론 금지, 소환 불가, 판결 누락, 과잉 판단, 문서 철회, 법적 절차 위반, 왜곡된 판결

이러한 판결에는 재심이 필요합니다

소송상충 발급 행위 및 사건 처리

1. 재판 연기

(1)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2) 당사자가 임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재식별 및 조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 또는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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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기해야 ​​할 기타 상황.

기능

새로운 증명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연기되어야 한다

2. 소송 중단

(1)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 상속인을 기다려야 하며 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일방 당사자가 소송 수행 능력을 상실하고 아직 법적 대리인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 3) 당사자 중 일방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하고, 권리와 의무의 수취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강제로 소송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불가항력,

(5)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하며 다른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

(6) 소송이 제기되는 기타 상황 정지되어야 합니다.

만트라

인생에 끝이 없더라도 소송은 중단해야 한다

집행정지 및 집행종료

1 . 집행 정지

(1) 신청인이 집행을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

(2)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

(3) 당사자로서 당사자 시민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권리를 상속하거나 의무를 인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법적 당사자 일방인 개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고 권리와 의무의 승계인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5) 인민법원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간주하는 기타 상황.

'집행 규정' 제102조: (1) 인민법원이 피집행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신청을 수리한 경우 (2) 피집행인에게 다음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 (3) 집행 대상이 다른 법원 또는 중재 기관에서 심리되는 분쟁의 대상이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5)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이 인민법원에 불집행을 요청하고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기능

지연, 차이, 죽음, 끝, 중단, 아니, 투쟁, 종, 곰, 다시 실행을 중단해야합니다.

2. 집행 종료

(1)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합니다.

(2) 집행의 근거가 된 법적 문서가 취소됩니다. ;

(3) 집행대상자인 공민이 사망한 경우 집행을 위한 상속도 없고, 채무를 부담할 사람도 없다.

(4) 위자료, 부양비, 자녀양육비 청구 사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5) 처형 대상인 공민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수입원이 없는 경우

(6) 인민법원 집행이 종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만트라

철회와 사망은 무능력하며 집행은 종료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중재 감독

(1) 취소 중재 판정

1. 개시 방법: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 관할 법원: 중재 위원회가 위치한 중급 인민 법원

3. 신청 기간: 수령 후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4. 법원의 판결 기한

법원은 판정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함 또는 판정 취소 신청을 수락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거부합니다.

5. 법원이 재중재를 통지

(1)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하도록 중재판정부에 통지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재법" 61

(2) 중재재판소는 재중재를 거부했고, 법원은 취소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3) 재중재를 요청한 이유, 허위증거, 증거은닉 "중재법의 중재해석21"

(4) 당사자가 재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법 제58조에 따라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중재 판정의 불집행

1. 중재 판정의 집행 및 불집행에 대한 관할권은 중급인민법원의 중재법 해석으로 통일됩니다.

2. 중재판정 불집행(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세 가지 특별 대우 "중재법 해석" 26, 27, 28

(1) 취소 신청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민 법원의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이 기각된 후 집행 절차 중에 동일한 이유로 불집행에 대한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2) 중재합의의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 또는 불집행 신청:

1 중재절차에서 이의가 없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중재 절차 당사자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했으며 검토가 확립되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조정 문서 또는 합의에 따른 판정의 취소 또는 비집행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중재판정 취소 및 불집행 사유의 통일

① 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위조된 경우

② 기타 당사자가 이를 중재기관에 숨겼을 것 공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기능

합의가 없고 범위를 벗어났으며 절차가 위법한 것

증거위조, 증거은닉, 판결을 내리는 것 헛된;

반환 사회 복지에 위배되는 판결은 취소되거나 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실

1. /p>

(1) 자연법칙과 정리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적 조항에 기초하여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또는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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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인된 사실,

(5) 유효한 판정에 의해 확인된 사실 중재 기관의

(6) 유효한 공증 문서로 입증된 사실.

어림칙은 판결이 공정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증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 한쪽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상대방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건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1. 기소 당시 알 수 없는 경우

2.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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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익과 사회적 공익이 관련되는 경우

5. 제3자 당사자가 유효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 합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6. 기타 요약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능

행방이 불명확할 경우 사건을 재심사하게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공익을 취소해야 한다

위임장은 위임장에서 유래합니다.

(1) 일반 대리 권한

(2) 특별 대리 권한: 청구 인정, 포기, 변경, 조정 수행, 제출 고객을 대신하여 반소 또는 항소. 민사소송해석에서는 조정은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트라

상속, 조화, 역전, 상승, 조정, 인증은 특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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