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임시 소방용 수 사양
법률 분석:
1, 건설현장 임시소방급수 시스템은 현장 생산, 생활급수 시스템과 함께 설정할 수 있으며, 소방용수는 1L/s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 생산, 생활용수를 소방용수로 전환하는 비상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생산, 생활용수를 소방용수로 바꾸는 비상밸브는 2 개를 넘지 않아야 하고, 밸브는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뚜렷한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2, 시공현장 임시 실외 소방급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급수관은 원형으로 배치해야 하며, 임시 실외 소방용수량이 15L/s 이하일 경우 가지형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임시 실외 소방 급수관 지름은 DN1;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3) 급수관 끝 압력은 .2MPa;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외부 소화전은 현장의 주요 임시 도로, 제안 공사, 주요 임시 건설 배치를 따라 도로 경계에서 2m 이상, 제안된 공사 레드라인 또는 임시 건물 외부 경계에서 5.m; 이하여야 합니다.
5) 소화전의 간격은 12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건설현장은 모두 시정소화전의 15m 보호 범위 내에 있으며, 임시 실외 소방급수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방법' 제 29 조 공공 * * *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등 공공 * * * 소방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도로와 정전, 단수, 통신선 차단시 소방대 소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기관은 반드시 현지 소방구조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