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문답 - 노트북을 국내로 반입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노트북을 국내로 반입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노트북의 가치가 8,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귀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LR 시계 등 일부 귀중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계획이라면 집에 가져가고 싶은 귀중품을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귀국 시 세금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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