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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훔친 도둑이 잡혔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인민법원 일반범죄 양형지도의견'에 따르면 절도범죄에 해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큰 액수에 대한 기준점 도달 2년 이내에 3회 절도를 범하거나 가택에 침입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절도, 소매치기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또는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기 구금. (2) 금액이 거액의 기산점에 도달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3) 금액이 특히 거액의 시작점에 도달하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징역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양형기점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으며,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 횟수, 방법, 기타 범죄사실을 고려하여 기본형을 정할 수 있다. 절도 금액이 여러 번이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절도 금액에 따라 양형 시작점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도 횟수를 선고 상황으로 삼아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도 건수를 기준으로 양형 시작점을 정하고, 3회를 초과하는 절도 횟수에 대해서는 양적 사실을 반영해 형량을 높인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일반범죄에 대한 양형지도의견 제6조 제4항 1. 절도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의 정황에 따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1) 상대적으로 큰 액수에 대한 기점 도달 2년 이내에 3회 절도를 범한 자, 가택에 침입한 경우, 흉기를 이용한 절도, 소매치기 등에 대하여는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단기 구금. (2) 금액이 큰 기준에 도달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4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양형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특히 거액의 시작점에 도달하거나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유기징역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범위에서 양형 시작점을 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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