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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대한 소규모 납세자 판매세율

법적 주체:

1.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통일된 부가가치세 기준 1.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기준은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입니다. . 2.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단위 및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소규모 납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가 이전됩니다. 3. 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원래 17%와 11%에 적용되었던 세율은 각각 16%와 10%로 조정됩니다. 2.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조정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매 또는 수입품을 영위하는 경우, 제17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와 11%가 적용되었으나, 세율은 각각 16%,10%로 조정됩니다. 2. 농산물을 구매하는 납세자의 경우 당초 11%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면 공제율이 10%로 조정됩니다. 3. 납세자가 16% 세율이 적용되는 생산, 판매 또는 물품 위탁 가공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12%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4. 원래 세율이 17%이고 수출세 환급률이 17%였던 수출 물품의 경우 수출세 환급률이 16%로 조정됩니다. 원래 세율 11%와 수출세 환급율이 11%였던 수출 물품 및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수출세 환급율은 10%로 조정되었습니다. 5. 대외 무역 기업이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제4조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출하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경 간 과세 활동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당시 사전 조정된 세율로 부과된 경우 구매 시에는 사전 조정된 수출세율이 적용되며, 구매 시 조정된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조정된 수출환급율이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생산기업이 수출한 제4조에 해당하는 상품과 제4조에 해당하는 국경 간 과세 활동을 판매한 경우 조정 전 수출세 환급율을 적용합니다. 수출 물품 세금 환급 비율 조정 시행 시간 및 수출 물품 세금 환급 시기는 수출 물품 세관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경 간 과세 활동에 대한 세금 환급 비율 조정 시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간 과세 판매 시간은 수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객관성:

"개별 산업 및 상업용 가구의 업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발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0년 후베이성 ​​소액 부가가치세 납부 개인의 경우 3%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판매소득은 3% 선납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선납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지된. 후베이성을 제외한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는 3%의 과세 판매세율이 적용되며, 1%의 감면된 부가가치세 세율이 3% 선납됩니다. 부가가치세 선납세율은 과세항목에 대해 1% 감면된 세율로 선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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