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식별 기준이 폐지됐나요?
업무상 재해평가 기준은 폐지되지 않지만, 근로능력평가 기준은 없어지게 된다. 기존 표준이 폐지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표준이 이를 대체하게 됩니다. 현재 업무 관련 부상 식별 표준은 국가 표준 "직원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작업 능력 식별" GB/T16180-2014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
GB/T16180- 2014
GB/T16180-2014는 GB/T16180-2006을 대체합니다.
2014년 9월 3일에 게시되고 2015년 1월 1일에 구현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및 직원 업무상 부상 직업병 장애등급
목차
서문
범위
2. 인용 문서
3. 용어 및 정의
4. 일반 원칙
5.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분류
5.1 레벨 1
5.2 레벨 2
5.3 레벨 3
5.4 레벨 4
5.5 레벨 5
5.6 레벨 6
5.7 레벨 7
5.8 레벨 8
5.9 레벨 9
5.10 레벨 10
부록 A 다양한 범주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등급 판단 벤치마크
부록 B(정보 부록) 이 표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침
부록 C( 규범 부록)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분류표
서문
이 표준은 GB/T1.1-2009에 제공된 규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GB/T16180-2006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를 대체합니다. GB/T16180-2006과 비교하여 주요 기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p>
— ——일반 조항의 등급 원칙을 해당 등급 표준 헤드라인에 기재합니다.
——일반 조항 4.1.4의 간호 의존 등급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일반 4.1.5 정신 장애 설명 삭제;
——부록의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을 표준 조항에 직접 작성;
——취소 연령 및 출산 여부 표현,
——부록 B에 손과 발 기능 장애 평가에 대한 참조 차트 추가,
——보상률 사용 지침 추가 부록 A의 시각 장애에 대한
——부록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진단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간질 및 지적 장애에 대한 종합 평가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개선;
——흉부 및 복부 장기 손상에 관한 일부 조항 병합;
——전신 치료의 정의 추가;
——다음의 정의 추가 팔다리의 긴 관상 뼈 ;
——-척추 골절의 분류 정의 추가;
——-관절 기능 장애에 대한 정량적 기준 추가;
—— —— "슬개골, 종골, 거골, 하악 또는 골반 골절의 내부 고정 후"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장관형 뼈 골절의 내부 고정 또는 외부 고정 후"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지";
——“사지의 큰 관절의 힘줄 및 인대 파열 후 남은 경미한 기능 장애”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일부 불규칙성을 개선, 조정 또는 삭제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조항;
——모호성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접미사에 “기능 장애 없음”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장애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572개에서 아이템 개수가 530개로 조정됩니다.
이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관할합니다.
이 표준 초안은 상하이 노동능력평가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
이 표준의 주요 초안 작성자: Chen Daoli, Zhang Yan, Yang Qingming, Liao Zhenjiang, Cao Guisong, Sui Shuping, Ye Wen, Zhou Zeshen, Tao Mingyi, Wang Guomin, Cheng Yu, Zhou Anshou, Zuo Feng, Lin Jingrong, Yao Shuyuan, Wang Pei, Kong Xiangfei, Xu Xinrong, Yang Xiaofeng, Jiang Jiekai, Fang Xiaosong, Liu Shengcheng, Zhang Aiwu, Li Huaixia, Yao Huang.
이 표준으로 대체된 이전 표준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GB/T16180-1996, GB/T16180-2006.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
1. 범위
본 기준은 평가의 원칙과 등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표준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직원의 직업병으로 인한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를 식별하는 데 적용됩니다.
2. 규범적 참고 문서
다음 문서의 조항은 본 표준의 참조를 통해 본 표준의 조항이 됩니다. 날짜가 있는 참조의 경우 날짜가 있는 버전만 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날짜가 없는 참조 문서의 경우 최신 버전(모든 수정 사항 포함)이 이 표준에 적용됩니다.
GB/T4854(모든 부품) 청력 측정 장비의 음향 교정 - 기준 0 레벨
GB/T734l(모든 부품) 청력계
GB/ T7582-2004 음향 청력 역치와 연령 간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분포
GB/T7583 청력 보호를 위한 음향 순음 공기 전도 역치 측정
GB11533 표준 로그 눈 차트
GBZ4 직업성 만성 이황화탄소 중독 진단 기준
GBZ5 직업성 불소 및 무기 화합물 중독 진단
GBZ7 직업성 팔 진동 질환 진단 기준
GBZ9 직업 진단 급성 전기광안구증(자외선 각결막염)
GBZ12 직업성 크롬 비염 진단 기준
GBZ23 직업성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 기준
GBZ24 직업성 감압 진단 기준 질병
GBZ35 직업성 백내장 진단 기준
GBZ45 직업성 트리니트로톨루엔 백내장 진단 기준
GBZ49 직업성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
GBZ54 진단 직업성 화학적 안구 화상 기준
GBZ57 직업성 천식 진단 기준
GBZ60 직업성 과민성 폐렴 진단 기준
GBZ61 직업성 치아 부식 진단 기준
GBZ70 진폐증 진단 기준
GBZ81 직업성 인 중독 진단 기준
GBZ82 직업성 탄광 진단 지하 근로자 활액낭염 진단 기준
GBZ83 직업성 만성 비소 중독 진단 기준
GBZ94 직업성 종양 진단 기준
GBZ95 방사성 백내장 진단 기준
GBZ96 내부 피폭 방사선병 진단 기준
p>
GBZ97 방사선 종양 진단 기준
GBZ101 방사성 갑상선 진단 기준
GBZ104 외부 노출로 인한 급성 방사선병 진단 기준
p>GBZ105 외부 노출에 의한 만성 방사선 질환 진단 기준
GBZ106 방사성 피부질환 진단 기준
GBZ107 방사성 선질환 진단 기준
GBZ109 방사성 피부질환 진단 기준 방광질환 표준
GBZ110 급성 방사선 폐렴 진단 기준
GBZ/T238 직업성 폭발성 난청 진단
용어 및 정의
이 문서에는 다음 용어와 정의가 적용됩니다.
3.1 노동 능력 평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직업적 활동 중에 직업병에 걸린 경우, 법정 기관은 국가 업무 관련 상해 규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보험 규정에 따라 장애 수준을 평가할 때 의학적 평가를 사용하여 노동 기능 장애 정도(장애 정도) 및 자기 관리 장애 정도에 대한 기술 평가 결론을 확인하십시오.
3.2 의학적 의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 수준에 대한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치료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3.3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를 방해하는 장애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의존해야 합니다.
4. 일반 원칙
4.1 판단 근거
4.1.1 종합적 판단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식별 시 장기 손상, 기능 장애, 의료 및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의존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부록 A는 업무 관련 부상과 직업병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는 벤치마크입니다.
부록 B는 이 표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4.1.2 장기 손상
장기 손상은 업무 관련 부상의 직접적인 결과이지만 직업병이 반드시 장기 결함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4.1.3 기능 장애
업무 관련 부상 후 기능 장애 정도는 장기 결함의 위치 및 심각도와 관련이 있으며, 직업병으로 인한 장기 기능 장애는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의 심각성에. 기능장애의 판정은 장애정도 기술평가 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평가의 대상에 따라 하나씩 판정되어야 한다.
4.1.4 의학적 의존성
의학적 의존성 결정 분류:
a) 특수한 의학적 의존성은 치료 후 평생 동안 특별한 약물과 특별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치료용 장비 또는 장치
b)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이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후 장기 또는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했습니다.
4.1.5 자기 관리 장애
자가 관리의 범위에는 주로 다음 5가지 항목이 포함됩니다.
a) 식사: 완전히 독립적으로 식사할 수 없음
b) 뒤집기: 스스로 뒤집을 수 없음
c) 배뇨 및 배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도움이 필요함
d) 옷입기, 빨래: 혼자서 옷을 입거나 빨래할 수 없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합니다.
e) 자율적 행동: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도권.
간호 의존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a) 완전 자기 관리 장애: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으며 위의 5가지 항목 모두 간호가 필요합니다.
b) 대부분의 자기 관리 장애: 삶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위 5개 항목 중 3~4개 항목에 간호가 필요합니다.
c) 부분적 자기간호장애: 일생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위 5가지 항목 중 1~4가지 중 2가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2 승격 원칙
승격 원칙
동일한 장기나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부상이 있거나 둘 이상의 장기의 다른 부분에 부상이 있는 경우 동시에 개별 항목을 먼저 처리하여 장애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 장애 수준이 다를 경우 심각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등급이 지정되며, 두 개 이상의 수준이 동일할 경우 최대 한 수준으로 승격됩니다.
4.3 원발성 장애 및 동반질환의 치료
노동 능력 평가 과정에서 업무상 부상이나 직업병 이후 동반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장애 수준을 평가합니다. 장애 결과에 따라 평가 당시의 실제 장애 수준.
업무상 부상으로 손상된 장기에 장애나 질병의 병력, 즉 단일 또는 이중 장기(눈, 사지, 신장 등)나 전신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 평가 중 부상이 심각한지 여부. 원래 장애가 악화된 경우 실제 장애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현재 부상이 원래 장애보다 덜 심각한 경우 평가는 이로 인한 장애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상.
초기 또는 재심사에는 원래 장애에 대한 치료가 적용되며, 재심사 평가에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분류 분류
임상의학 분과와 학제간 상호관계의 원칙에 따라 잔존질환의 판정은 5가지로 구분된다.
a)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b) 정형외과, 성형외과, 화상과.
c) 안과, 이비인후과, 구강과학.
d)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생식기외과.
e) 직업병 내과과.
4.5 항목의 분류
4.4의 5개 항목, 부록 C의 표 C.1~C.5 및 1~10학년 계열에 따라 유형에 따라 장애 및 장애 항목은 잔혹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 530개의 잔혹성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4.6 등급분류
항목분류 원칙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무거운 것이 첫 번째 레벨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열 번째 레벨입니다. 목록에 없는 개별 장애의 경우 등급 평가는 이 표준의 해당 등급 원칙을 참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5.1 레벨 1
5.1.1 등급 원칙
기관 기능 상실 또는 완전한 상실, 다른 기관의 보상 무능력,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자기 관리의 완전하거나 주요하거나 부분적인 손상.
5.1.2 1급 조항 시리즈
5.1.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1급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1 ) 매우 심각한 지적 손상;
2)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지마비 또는 근력이 2등급 이하인 삼두근
3) 중증 사지 이외의 마비 운동 장애;
p>
4) 표 C.2의 2급 장애 중 하나를 동반하는 심각한 안면 기형
5) 신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흉터 척추의 움직임과 사지의 큰 관절을 동반하는 표면적 기본적인 기능 상실
6) 양쪽 팔꿈치 관절의 상실 또는 기능의 완전한 상실
7) 상실 무릎 위의 하지와 팔꿈치 위의 한쪽 상지;
8) 양쪽 하지와 한쪽 상지의 심각한 흉터 및 기형, 완전한 기능 상실
9) 양쪽 눈에 빛이 감지되지 않거나 빛만 감지되지만 빛의 위치가 부정확함;
10) 폐 심각한 기능 장애 및 IV 등급으로 평생 기계 환기에 의존해야 함;
11) 이중 폐 또는 심장-폐 복합 이식,
12) 소장 절제술 ≥90,
13) 간 절제술 후 정위 간 이식
14) 정위 간 이식 담도 손상 후;
15) 췌장 전절제술;
16 )양측 신장절제술 또는 단독 신장절제술, 투석 유지 또는 신장 동종 이식 후 신부전증의 요독증 단계; p>17)) 심각한 폐 기능 손상을 동반한 III기 진폐증 및 (또는 ) 심각한 저산소혈증[Po2lt; 5.3kPa(lt; 40mmHg)];
18 심각한 폐 손상을 동반하는 기타 직업성 폐질환 기능 및/또는 심각한 저산소증[PO2lt; 5.3kPa(lt; 40mmHg)];
19) 방사선 폐렴 후 심각한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2개 이상의 엽에 폐 섬유증이 있음 40mmHg)];
20) 심각한 폐 기능 장애가 있는 직업성 폐암,
21) 심각한 간 기능 장애가 있는 직업성 간 혈관육종,
22) 간 식도 정맥 파열 및 출혈을 동반한 간경변, 심각한 간 기능 손상
23) 신부전증의 요독 단계에서 내인성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계속 <10mL/min이거나 혈장 크레아티닌 수준이 계속 유지됩니다. >707μmol/L(8mg/dL)이어야 합니다.
5.2 레벨 2
5.2.1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함이나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나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대부분의 장애 또는 장애 자기 관리의 일부.
5.2.2 일련의 2단계 조항
5.2.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2단계 업무 관련 부상으로 분류됩니다.
1) 심각한 지적 장애,
2) 근력 레벨 3의 삼중통
3) 근력 레벨 2의 편마비;
4) 하반신 마비 근력 ≤ 2등급,
5) 양손의 전체 근육 마비, 근력 등급 2등급,
6) 완전 감각 또는 혼합 실어증; /p>
p>
7) 신체 표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몸 전체에 심각한 흉터가 있고, 사지의 3개 이상의 주요 관절에서 제한된 가동성을 동반합니다.
8) 얼굴 전체에 심한 흉터 또는 피부 이식
9) 양측 팔뚝 손실 또는 양손 기능 완전 상실
10) 양쪽 아래 부분의 흉터 기형; 사지, 기능 완전 상실
11) 양쪽 무릎 위 부분의 상실
12) 양쪽 무릎과 발목의 기능 완전 상실
13 ) 같은 쪽 상지와 하지의 기능 상실 또는 완전 상실
14 ) 사지의 주요 관절(어깨, 고관절, 무릎, 팔꿈치)
15) 한쪽 눈의 광지각 유무에 관계없이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시야가 8 이하(또는 반경 5°)입니다.
16) 삼키는 기능이 없으며 위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영양을 섭취합니다.
17) 양측 상악골 또는 양측 하악골이 완전히 손실되었습니다.
p>
18) 한쪽 상악골, 반대쪽 하악골 완전 소실, 안면 연조직 손상gt 750px2
19) 한쪽 폐절제술 및 흉부성형술, 등급 III; /p>
20) III등급 심부전,
21) 식도 폐쇄증이나 부상 후 식도 재건술을 받을 수 없고 위조루술이나 공장조루술에 의존하여 수유를 하는 경우
21 ) p>
22) 소장 3/4 절제, 단장증후군 동반
23) 간 3/4 절제, 심각한 간 기능 손상
p>
24) 간 문맥 고혈압 삼중항 또는 버드-키아리 증후군은 외상 후 발생합니다.
25) 담도 손상은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26) 췌장 부분 절제술; 췌장 이식 후
27) 부분 신장절제술 후 신부전으로 인해 보상이 중단됨
28) 심각한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심각한 저산소혈증
p >
29) 중등도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중등도 저산소증을 동반한 3기 진폐증;
30) 중증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중증 저산소증을 동반한 2기 진폐증 [Po2lt; )];; 31) 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진폐증
32) 직업성 폐암 또는 흉막 중피종
p>
33 ) 직업성 급성 백혈병,
34) 급성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35) 만성 중증 독성 간 질환,
36) 간 혈관육종,
37) 신부전증의 요독 단계, 내인성 크레아티닌 청소율 <25mL/min 또는 혈장 크레아티닌 수준이 >450μmol/L(5mg/dL) 지속됨;
p>
38) 직업성 방광암 ;
39) 방사선 유발 종양.
5.3 레벨 3
5.3.1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부 자기 관리 장애.
5.3.2 일련의 3단계 조항
5.3.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3단계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1) 정신병적 증상, 전신 치료 1년 후에도 여전히 위험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자
2) 정신병적 증상, 전신 치료 1년 후에도 여전히 생활력이 부족한 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3) 편마비 근력 3단계
4) 하반신 마비 근력 3단계
5) 양발 근육마비 2등급 이하;
6) 중등도 사지마비 운동장애;
7) 완전 실행증, 실어증, 실어증, 실인증 등 2개 및 2개 위의 항목
8) 신체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심각한 흉터, 2개 이상의 사지 관절의 제한된 가동성; >9)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2/3 및 중간 정도의 손상,
10) 한쪽 손이 없고 다른 손의 엄지손가락이 없음,
11) 엄지손가락 양손의 검지가 없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12) 한 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손의 엄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13) 고관절과 무릎 관절 중 한쪽 관절이 없거나 기능이 없고 다른 관절은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13) p>
14) 양쪽 무릎 아래의 기능이 없거나 완전히 상실된 경우
15) 한쪽 고관절과 무릎 관절의 변형, 완전한 기능 상실
16) 반대쪽 손목 위쪽 및 위쪽 발목이 없음
17) 동측이 아닌 상지 및 하지의 반흔 변형, 기능 완전 상실
18) 한쪽 눈은 광지각이 있거나 없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05 이하 또는 시야가 16(반경) 이하입니다. ≤10°);
19)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lt; 또는 눈의 내용물을 도려내고 반대쪽 눈의 교정시력이 0.1 미만이거나 시야가 24 이하(또는 반경 15°)인 경우
21) 호흡은 기관 튜브 또는 장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22) 휴식 시 또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호흡 곤란을 초래하는 후두 또는 기관 손상,
23) 상부의 완전한 손실 그리고 같은 쪽 하악골;
24) 한쪽 안면 연조직 손상을 동반한 완전한 상악 또는 하악 결함/gt;
25) 혀 결함gt; 혀 전체 중 3개;
26) 한쪽 폐 절제술 및 흉부 성형술
27) 한쪽 흉곽 성형술, 6개 이상의 갈비뼈 절제술; /p>
28) 한쪽 전폐절제술 및 용골성형술,
29) 주요 혈관 재건을 포함한 한쪽 전폐절제술,
30) III도 방실 차단
p>
31) 간 절제술 2/3 및 중등도의 간 기능 손상
32) 췌장 소계 절제술, 인슐린 의존성
33) 일측 신장 절제술, 반대측 신부전 및 대상부전; ;
34) 양측 요관 협착, 비대상성 신부전;
35) 영구 요관복벽 누공;
36) 방광절제술; >37) III기 진폐증;
38) 중등도의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중등도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2기 진폐증;
40) 중등도의 폐 기능 손상 및/또는 중등도의 저산소혈증을 동반한 방사선 폐렴 후의 담낭성 폐 섬유증
41) 무과립구증
42) 재생불량; 빈혈
43) 직업성 만성 백혈병
44) 독성 혈액 질환, 골수이형성증후군;
45) 독성 혈액 질환, 심한 출혈 또는 혈소판 함량 2×1010/L;
46) 비소 피부암;
47) 방사선 유발 피부암.
5.4 레벨 4
5,4.1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수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부 또는 전혀 자기 돌봄 장애.
5.4.2 4단계 조항 시리즈
5.4.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4단계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1) 중등도의 지적 장애,
2) 심각한 간질,
3) 정신 장애, 1년 동안의 전신 치료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한쪽 다리 마비 및 근력 ≤2 수준
5) 양손 부분 근육 마비 및 근력 ≤2 수준; 뇌척수액 누출 복구할 수 없는 두개골 기저골 결함이 있거나 반복 수술이 실패함
7) 중등도의 안면 변형
8) 몸 전체의 흉터 부위; ≥60%이고 사지의 큰 관절 중 하나가 제한됨
9) 얼굴 흉터 또는 피부 이식 ≥ 1/2 및 가벼운 손상
10) 두 엄지손가락이 완전히 없거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11) 한 손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다른 손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12) 한 손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13) 무릎 아래의 한 손을 잃고 다른 손의 부분적인 기능 상실
14) 무릎 위의 한쪽 손이 없음; /p>
15) 발목 아래 한쪽이 없어졌고, 다른 쪽 발은 변형되어 걷기가 어렵습니다.
16) 한쪽 눈이 없거나 빛을 인식하지 못함, 교정 시력; 다른 쪽 눈은 lt, 시야는 32(또는 반경 20°)입니다.
17)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은 lt,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05입니다.
18) 양쪽 눈의 교정 시력 lt; 0.1 또는 시야 ≤ 32(또는 반경 ≤ 20°)
19) 양쪽 귀의 청력 상실 ≥ 91dB;
20) 개구 폐쇄 또는 식도 협착으로 인해 유동식만 섭취 가능;
21) 한쪽 상악 결손 1/2, 안면 연조직 손상gt; ;
22) 하부 쇄골 결함 150px 이상의 단면, 500px의 구강 및 안면 연조직 손상2
23) 양측 악관절 뼈 강직증, 완전히 열리지 않음; 입;
24) 뺨 천공 결함gt; 500px2
25) 양측 완전 안면 마비
26) 한쪽 폐절제술;
27) 양측 폐엽 절제;
28) 폐엽절제술 및 흉곽성형술 후
29) 폐엽절제술 및 경동맥성형술 후
30) 이식
31) 심장 판막 교체 후
32) 2등급 심부전
33) 식도 재건 후 문합 협착, 액체 음식만 가능
34) 위전절제술;
35) 췌장 두부 및 십이지장 절제술
36) 소장 절제술 3/4;
37) 회맹장 절제술을 포함한 2/3 소장 절제술;
38) 전체 결장, 직장, 항문 절제술, 회장조루술;
39) 이후 심각한 항문 배변 장애 또는 요실금 외상;
40) 2/3 간 절제; 1/2 간 절제, 경미한 간 기능 손상
42) 담도 손상 유발; 간 기능의 중등도 손상
43) 갑상선 기능의 심각한 손상
44) 신장 복구 후 신부전증 보상 기간;
45) 비보상 기간 요관 복구 후 신부전증,
46) 영구 방광 절개술,
47) 심각한 배뇨 장애,
48) 신경인성 방광, 잔뇨 ≥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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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양측 부신 결함;
50) 2기 진폐증
51) 중등도의 폐 기능 손상 또는 중등도의 저산소증을 동반한 1기 진폐증; p>
52) 활동성 폐결핵을 동반한 1기 진폐증,
53) 부비동 증후군(심박조율기 설치가 필요한 사람)
54) 현저한 감소 부신피질 기능;
55) 방사선 손상으로 인한 면역 기능의 현저한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