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이지방세무국 전자세무처리홀
법적 주체:
세무국의 전자 세금 처리 관리 조치는 무엇입니까? 제1조는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 세금 징수 대리인 및 납부자(이하 통칭하여 납세자)를 규제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국가세금징수관리국법' 및 시행규칙 '이 조치'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세금처리를 통해 다양한 지방세(수수료)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관련 규정과 광둥성 지방세 실태를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전자세무처리라 함은 광둥성(선전 제외) 지방세무기관에 등록된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세무국에서 담당하는 세금(수수료) 업무(이하 지방세라 함)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수료) 사업)) 및 지방 세무 당국이 세금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광동성 지방세국 전자세무서비스부(이하 전자세무서비스부)는 납세자가 전자세무 서비스를 다운로드하거나 로그인할 수 있는 광둥성 지방 세무당국의 주요 채널입니다. 광동 지방세 포털을 통한 세무 부서. 제3조 본 방법은 전자세무서비스홀을 통해 각종 지방세(수수료) 업무를 처리하는 납세자 및 세무당국이 전자세무서비스홀을 통해 접수, 처리결과 피드백, 세무서류 전달, 세무서비스 납부 등을 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전자세무처리는 납세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전자세무처리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5조 납세자가 전자세무서에 로그인하는 방법에는 인증서 로그인과 비인증 로그인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란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납세자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인인증서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6조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는 납세자는 전자세무국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디지털 인증서 발급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디지털 인증서를 신청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 납세자가 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인증 로그인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무 서비스 홀의 기능 범위는 지방 세무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제8조 세금(수수료) 신고, 납부 및 전자세무처리 활성화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금(수수료) 양도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과 지방세(수수료) 양도에 관한 위임장(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서 세금(수수료)을 납부합니다. 제9조 납세자는 "전자세무신고서"(별표 1)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약서"(별표 2)에 서명한 후 관할 지방세무당국은 납세자에게 전자세무자격을 개설합니다. , 공인인증서 없이 로그인한 납세자에게 전자세무서의 사용자명과 초기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가 전자세무처리 활성화를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면 승인 증명서 또는 자료를 관할 지방 세무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세무기관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세무부서의 초기 로그인 비밀번호를 받거나 납세자의 고용주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납세자가 세금(수수료) 납부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세금(수수료) 납부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5영업일 전에 담당 지방 세무기관에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고 위탁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수수료) 이체를 위한 승인서(약정서). 제12조 납세자가 전자세무처리방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무처리등록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세무당국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전자세무처리방법을 취소하고 "전자세무처리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제13조 납세자는 처음으로 전자세무서비스홀에 로그인한 후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과실로 인한 비밀번호 유출이나 전자증명서매체의 분실로 인한 손실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4조 인증서로 로그인한 납세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인증서 없이 로그인한 납세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전자인증서 발급 기관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신청하세요.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제15조 납세자가 전자세무서에서 각종 지방세(수수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마감일과 제출해야 하는 서식 및 첨부 파일은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문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6조 납세자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세무 관련 사항, 신고 및 승인 사항의 신청 시간은 데이터 메시지가 전자세무서비스실에 들어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인증 로그인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세금 관련(수수료) 사항, 신고 및 승인 사항에 대한 신청 시간은 지방 세무 당국이 서면 자료를 받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 납세자는 전자세무처리 과정에서 제출된 데이터와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제출된 정보가 완전하고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8조 납세자가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다양한 지방세(수수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세무 부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관할 지방세무기관의 세무 부서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19조 납세자가 전자세금서비스관을 통해 세금을 신고한 후, 계좌 개설 은행이 발행한 전자납세영수증 또는 전자세금서비스관 또는 셀프세무서비스 시스템에서 인쇄한 납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회계사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납세자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20조 납세자가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지방세무기관이 전자세금서비스부를 통해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전자세무서가 전자세무문서를 수신하는 시스템이 되며, 데이터 메시지가 전자문서에 입력되는 시간이다. 국세청 , 세무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제21조 다양한 지방세(수수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증서 로그인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제공되는 신청, 제출 및 승인을 위해 세금(수수료) 신고서, 재무회계 명세서 및 기타 세금(수수료) 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각종 지방세(수수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로그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수수료) 신고서 및 재무회계표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규정, 규칙 및 규범 문서. 납세자는 세금(수수료) 사업 신청, 신고 및 제출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위해 위에 언급된 서류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관할 지방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사항을 승인하려면 납세자는 전자적으로 세무 부서에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할 지방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2조 전자세무서비스장 이용으로 인해 세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경우 납세자가 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전자 데이터가 우선합니다. 전자 데이터가 종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종이 정보가 우선합니다. 제23조 세무당국은 전자세무서비스실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자세무서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무관청은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각종 지방세(수수료)업무를 세무서장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전자세무서비스 부서를 통해 제출한 세금 관련 정보에 대해 세무 당국은 세법 및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납세자의 기밀을 유지합니다. 제24조 각 시의 지방세무국은 본 조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조치를 제정하여 성 지방세무국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광둥성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201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광동성지방세무국 온라인신고 및 세무관리방법'(광동지방세법[2007] 제211호)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