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평가 승인 승인 절차
1. 환경 평가 위원회.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환경영향평가단위에 위탁해야 한다.
2. 환경 영향 평가 제출.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시 행정청 환경 보호국 창구에 제출하여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 수준, 환경 상태 모니터링 부서 및 기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단위는 환경 영향을 위탁합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평가 단위.
3. 환경영향평가의 수용. 환경영향평가 서류가 준비된 후 건설단위는 환경영향평가 서류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환경보호국 창구에 제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4.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청사 환경보호국 창구직원은 관련 인력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변 환경상황을 파악했다.
5. 기술 검토. 환경영향평가과는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실증을 직접 심의하거나 평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위한 기술적 참고자료로 검토의견을 발급합니다.
6. 환경영향평가 승인. 승인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환경보호국 창구에서 발행됩니다. 승인 기한: 보고서는 영업일 기준 4일, 등록 양식은 영업일 1일.
추가 정보:
환경보호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보호 범주 관리 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단위는 다음을 조직해야 합니다. 본 디렉토리의 조항에 따라 환경 영향을 준비하거나 환경 영향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환경 영향 등록 양식을 작성합니다.
1. 신청 및 수락. 건설단위는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에 대해 환경영향보고서 작성을 조직해야 한다. 국가환경보호국에 법적 양식으로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행정비준관은 건설단위가 제출한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2. 프로젝트 검토. 국가환경보호청 환경영향평가관리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기관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은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 승인. 국가환경보호국 환경영향평가관리부는 검토 및 평가 결론을 토대로 승인 권고안을 제출하며, 관련 부서의 서명을 받은 후 국가 환경국장의 특별 회의에 제출됩니다. 보호청과 국장 회의를 거쳐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문서가 처리됩니다.
4. 청문회 및 정보 공개. 승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승인 결정을 내린 후 승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사업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사업으로서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청문회, 시범회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환경 평가 승인
바이두 백과사전-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분류 관리 디렉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