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관계가 아버지와 딸이 상속권을 갖는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호적관계는 아버지와 딸이 상속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승계법' 제10조는 상속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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