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명절은 무엇인가요?
국무원에서 공포한 '국경일 및 현충일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27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설날(1월 1일 1일 휴무), 춘절(음력 1월 1일, 2일, 3일 휴무), 노동절(5월 1일, 2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입니다. ), 10월 3일 3일 휴무), 국경일(10월 1, 2, 3일 3일 휴무)입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공휴일 외에도 일부 시민을 위한 두 번째 범주의 공휴일 및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은 반나절 공휴일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14세 이상 청소년은 공휴일을 가집니다.) 5월 4일 반나절), 어린이날(13세 미만 어린이는 6월 1일 하루 휴무),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현역 군인은 8월 1일 반휴 휴무)입니다. 세 번째는 소수민족의 전통 명절로, 특정 명절의 경우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가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명절을 정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모든 시민을 위한 휴일이 아닌 휴일에도 근로자를 위한 휴가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근무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이 선택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해당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2월 7일 현충일, 5월 30일 현충일, 7월 7일 항일전쟁기념일, 9월 1일 항일전쟁 승전기념일, 9월 18일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언론인의 날, 식목일 및 기타 휴일 없음. 우리나라의 전통 음력 단오절, 중추절, 중추절 등의 명절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설날 이후에는 법정 3일입니다. 조정 후 3월 8일 여성은 반나절 휴무입니다. 조정 후 6월 1일 어린이는 7일을 창립일로 휴무합니다. 8월 1일 건군을 맞아 현역병들은 9월 1일 건군을 맞아 반나절 휴가를 갖는다. 10명의 교사는 국경절 법정휴일을 3일에서 7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