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두 가격 조정 자금 수집 및 사용 관리 조치
제1조(목적근거)
정부의 시장규제력 제고, 비정상적인 시장가격 변동에 대한 대응 및 시장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가격 관리 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청두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의미)
본 방법에서 물가조정기금이란 정부가 생활필수품 등 중요물품의 가격을 질서있게 조절하기 위해 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특별기금을 말한다. 가격을 규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상품의 생산, 경영 또는 유료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 및 기타 조직(지불 단위)은 가격 조정액을 지불해야 한다. 축적. 제4조(관리대상)
가격조정기금은 시정부물가조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징수·사용·관리한다.
경영위원회 사무실은 가격부에 위치해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지급기준)
가격조정자금 지급기준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1%로 한다.
납부 단위는 매 분기 첫 달에 이전 분기 물가조정금을 지방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6조(관리방법)
가격은 비금속정부의 비과세수입을 규제하고, 수입과 지출의 이중관리체계를 시행하며,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을 배정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유보할 수 없습니다.
물가조정기금은 연간 예산 및 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연말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롤링 사용할 수 있다.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제7조(징수)
가격조정기금은 청두시 지방세무국이 징수하며, 지방기업은 관리위원회가 성국세무서와 성지방세무서에 위탁한다. 그들을 대신하여 수집합니다. 추심기관은 분기별로 시장의 특별금융계정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가격조정기금은 관리위원회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진장구, 칭양구, 진뉴구, 우허우구, 청화구 및 기타 구(시) 및 첨단기술지구 외 현의 경우 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실제 징수 금액의 70%를 해당 구에 할당합니다. (시) 및 카운티 금융 계좌. 구(시) 및 카운티 정부가 본 법안의 조항에 따라 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이테크지구 내에서 징수된 가격조정기금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하이테크지구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된다. 제8조(사용범위)
가격조정기금의 사용범위
(1) 수급불균형으로 시장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 보조금,
(2) 공급 및 공급을 기반으로 주요 비주식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시장 구축 및 식품 안전 테스트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수요,
(3) 중요 상품 예비비 보조금,
(4) 빈곤층을 위한 동적 가격 보조금,
(5) 중요 상품에 대한 가격 보조금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제9조(지출방법)
가격조정기금의 지출방법은 보조금, 보조금, 대출할인 등으로 구분된다. 제10조(감독 대상)
재정 부서는 가격 조정 자금 사용에 대한 재정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부서는 연간예산 수입 및 물가조정기금 지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징수 및 삭감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제11조(법적 책임)
이 방법을 위반하고 가격 조정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부서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 외에 미납 금액도 환불됩니다. 가격 당국이 최대 2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날부터 매일 2‰의 연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제12조(책임조사)
가격조정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자가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제13조(시행규칙)
청두 가격조정기금관리위원회는 본 조치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청두시 인민정부 법무실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해석 권한)
청두시 인민정부 법무실은 본 조치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5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1월 20일 청두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청두의 주요 비주식 식품 가격 통제 기금 설립을 위한 임시 조치"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