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어떤 민족지역자치기관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자치기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정부가 포함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는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권력기관이다. 행정구역 내 각 민족 인민이 법에 따라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자치구,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 단계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동급 민족자치지방의 지방국가행정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국가는 모든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협조 및 조화로운 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 집단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물론, 국가 단결을 훼손하고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문화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다양한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세워 자치를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중국공산당과 국가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각자의 관습과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