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셔터 제어 캐비닛 공통 결함
(1) 자폐증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중 방화문은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자주 열리는 방화문은 화재 시 스스로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신호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3) 방화문의 안팎을 수동으로 열어야 합니다.
(4) 변형 솔기 근처에 설정할 때 방화문이 열리면 문짝은 변형 솔기를 가로지르지 말고 바닥이 많은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 설계 사양" 제 6.3.7 조: 화재 제어 장비의 정상 개방 방화문 제어는
(1) 문의 한쪽에 있는 화재 탐지기 경보 후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합니다.
(2) 방화문 폐쇄 신호는 소방통제실로 보내야 한다.
3. "건설규정" 제 7.4.11 조: 건물의 폐쇄된 계단통, 연기 계단, 소방엘리베이터 앞실은 셔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대피 통로는 방화 구역에 A 급을 설치하여 방화문을 자주 열어야 한다. < P > 2. 방화문이 소방실무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
1.' 건축설계방화규범',' 고층민용건물방화규범' 관련 조문에서 상열방화문, NC 방화문 설치시 구체적인 장소와 부위가 불명확하다. 규범 조문의 모호함으로 인해 디자이너는 방화문 설계에 대한' 오해' 를 하게 되었다. 실제로' 건설규정' 제 7.5.2 조 2 항은 비상식 방화문이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어야 하며 신호 피드백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상열식 방화문과 NC 식 방화문 제어 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냈으며, 상열식 방화문은 반드시 화재 자동 경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한다. 건축 전문 디자이너가 건축 도면에 방화문의 내화 한계만 명시하고, 방화문의 제어 방식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전문 디자이너도 우회하고,' 순리장' 은 방화문의 제어 방식을 소홀히 했다. 일부 디자이너들은 전동으로 제어되는 상개방식 방화문이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며 상개방식 방화문 사용을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생각한다.
2. 시장에서 방화문 부품을 자주 여는 제조사들이 제품에 대한 홍보력이 부족해 디자이너, 건설단위, 소방감독부서가 이 제품의 원리와 성능을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
3. 사용단위는 아름답고 편리하며 도난 안전의 필요성을 위해 방화문 대신 방화용 커튼과 방도문으로 설계됐다.
4. 사용 단위는 NC 방화문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안전출구의 원활한' 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NC 방화문을 NC 상태로 만든다. < P > 3. 방화문 설정의 합리성과 통제 원칙 < P > 방화문은 일반적으로 대피문이나 안전출구에 설치된다. 방화문은 건물 화재 분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주요 물체 중 하나이자 대피 출구 또는 안전한 출구를 통과할 때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따라서 방화문의 개방 방식과 방향은 비상시 인원이 신속하게 열리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도,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1. NC 방화문 설정부위
는 화재 시 연기나 불길이 문동을 통해 인원의 대피통로, 계단통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통로의 상대적 안전과 인원의 안전대피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 부위의 방화문은 보통 폐쇄돼 있어야 하며, 화재 시 인원이 대피한 후 스스로 닫을 수 있다. 다음 장소는 고위층 주민주택, 고층청사, 오피스텔 등 공공 * * * 건물, 건물 내부에 붙어 있는 소방통제실, 소방펌프실 등 설비용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 건물들은 평소 인파와 물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인원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방화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쇄되어 방화문의 순서기, 폐쇄기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2. NC 방화문 제어 방법
NC 방화문은 일반적으로 방화문 팬, 문틀, 폐쇄기, 씰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또는 다중 NC 방화문에는 순차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NC 방화문은 전동 자동 제어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NC 방화문이 있는 부위에는 NC 의 "경고 표시" 가 있어야 합니다. 소방감독검사에서 대피 통로와 안전출구에 설치된 방화문이 잠겨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한다 (예: 공공 * * * 유흥업소, 대형마트). 소방안전과 안방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화형 경보탈출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시 열쇠 등 어떤 기구도 필요 없이 빠르게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비상식 방화문 설치 부위
(1) 대피 통로에 설치된 방화문.
(2) 건물 높이가 32 미터가 넘는 2 급 고위공수 * * * 건물과 한 부류의 고위공들 * * * * 건물 중 인원이 밀집된 장소 (예: 쇼핑몰, 시장, 학교 교수 건물, 아파트 건물 등). 이 건물들의 소방엘리베이터는 일반적으로 객차와 함께 사용되며, 엘리베이터 앞실은 방연계단통 (또는 폐쇄계단통) 과 함께 앞방을 사용한다. 이 합용 전실과 대피 통로가 연결된 방화문은 표준적인 상문이어야 한다. 실내의 대부분의 인파, 물류는 방화문을 통해 합용전실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NC 방화문을 설치하는 폐해는 대량의 인파, 물류가 방화문을 자주 사용하는 등 방화문 자체와 순서기, 폐쇄기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사용단위가 방화문의 폐쇄기, 순서기, 심지어는 NC 방화문까지 자주 교체해서는 안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내 직원들이 다투어 도망쳤고, 이때 방화문도 정상적으로 폐쇄된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하면 연기가 합용전실로 들어가고 탈출용 계단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소방대원들도 소방엘리베이터에서 앞방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
4. 자주 열리는 방화문 제어 방법
(1) 자주 열리는 방화문은 보통 방화문 해제 스위치에 의해 제어되며, 보통 벽이나 직접 만든 받침대에 장착되며, 지면 높이로부터 1.4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일반 벽 스위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문짝의 충격과 외발력을 견디기 때문에 전용 배선함으로 벽에 내장된다 해제 스위치 패널에 홈이 하나 있는데, 해당 방화문 선풍기에 배합된 금속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 손잡이는 보통 방화문 해제 스위치의 홈을 내장하고 잠긴다. 방화문 해제 스위치는 방화문 선풍기를 잡아당겨 방화문을 정상적으로 열어 놓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방화문) 금속 손잡이를 당기거나 수동으로 풀어 놓을 때 방화문 문짝은 클로저 스프링 및 순서기 작용에 따라 문을 닫는다. 방화문 해제 스위치 금속 손잡이의 유지력은 1-5kg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방화문 해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전자식으로 작동하며, 전원 공급 장치는 연계 모듈의 24v DC 외부 제어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직접 작동할 수 있으며, 작동 전류는 .3A 미만이고, 전원 켜기 시간은 .5S 미만이며, 방화문이 풀린 후 코일 회로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여러 개의 방화문을 제어할 때, 외부 제어 전원은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방화문 해제 스위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방전용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 전자석 흡입력으로 방화문을 빨아들이고, 화재경보연동 모듈은 전자석 전원을 제거하여 방화문을 풀어준다. 수동으로 제어하고 피드백 신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3) 자주 열리는 방화문 해제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연기 감지기와 연계되어 있으며, 화재 구역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감지했을 때 버스를 통해 화재 경보 컨트롤러에 보고하고, 연계 컨트롤러는 미리 설정된 대로 동작 지정, 연동 모듈 동작, 전원 켜기, 스위치 해제, 방화문이 클로저 탄력을 통해 자동으로 닫힙니다. 신호 상열식 방화문의 재설정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방화문 재설정을 당겨야 하며, 재설정 후 방화문 상태 신호도 동시에 소제어실로 피드백된다. < P > 4, 방화 커튼 설정 관련 규정 < P >' 고위층 민용건물 방화 규범' 등 소방 기술 사양에서 커튼 설치 요구 사항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고규' 제 4.m 조: 두 개의 고위층 또는 고층건물과 2 급 이상
2. "고규" 제 6.3.3.4 조: 소방엘리베이터 앞방의 문은 B 급 방화문이나 정체 기능이 있는 방화용 커튼을 사용해야 한다.
3.' 고수규' 제 5.1.4 조: 고층 건물 내에 상하층이 연결된 복도, 열린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열린 부위가 있을 경우 상하 연결층을 방화구역으로 삼아야 하며, 최대 건축면적의 합이 본 규정 제 5.1.1 조의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하 개방 부위에 내화 한계가 3.h 보다 큰 방화 커튼이나 물막 등 분리 시설이 있을 경우 면적이 겹치지 않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고규" 제 5.1.5.2 조: 아트리움과 통하는 복도, 통로 등은 B 급 방화문이나 내화 한계가 3.h 보다 큰 방화 커튼을 분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