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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라벨은 원료의 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수입 사전 포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은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에 따르면:

제 97 조 수입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면,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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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95 조 해외 식품안전사건은 우리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으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제때에 위험경보나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부서는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불법 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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