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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플라이트와 분진 의료진은 방호복 또는 격리복을 입어야 합니까?

필요

격리병실, 의학관찰장소 직원과 의심, 확진환자 운송인은 작업복, 일회용 작업모, 일회용 장갑, 일회용 의료용 방호복, 의료용 방호마스크 또는 전기공기여과호흡기, 보호막 또는 방호안경, 작업화 또는 고무부츠, 방수부츠 등을 착용해야 한다.

역학 조사 직원들은 밀접접촉자 조사를 할 때 일회용 작업모, 의료외과 마스크, 작업복, 일회용 장갑 착용을 요구하며 조사대상으로부터 1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의심과 확진환자 조사를 할 때는 작업복, 일회용 작업모, 일회용 장갑, 일회용 의료 방호복, KN95/N95 이상 미세먼지 보호마스크나 의료용 보호마스크, 보호막이나 방호안경, 작업신발이나 고무부츠, 방수부츠 등을 착용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프리플라이트 분류 관련 요구 사항:

1. 발열 클리닉 들은 임상 경험과 전염병 지식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 동료는 엄격한 소독 격리 조치를 취하고, 개인 보호를 잘 하고,' 조기 발견,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 을 하고,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2. 첫 진료의사 책임제를 견지하고 병례 발견, 보고 및 처분을 규범화합니다. 접촉 과정에서 발열 환자에게 2 주 이내에 우한 관련 시장의 유행병학 역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병례 조사를 잘 하고, 의심스러운 병례를 제때에 식별해야 한다.

북안시 인민정부-프리플라이트 분진, 발열 클리닉, 의료진 보호 강화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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