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빌딩에서 바람이 불어 에어컨이 떨어져 보행자가 사망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에 부딪힌 경우, 에어컨 본체 관리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에어컨 장치가 넘어져 사람을 치면 에어컨 장치 관리자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 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넘어졌는데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근거] 민법 제153조: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과 그 휴게물, 매달아 놓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떨어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가 배상을 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는 다른 책임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주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위 정상적인 조건은 첫째,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며, 둘째, 이 두 가지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한 거주자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지만 이를 처리하려면 담당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자연재해인지, 집이 오랫동안 하중을 견딜 수 없는 것인지,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집 벽의 고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견고성이나 천재지변 등의 문제는 공장이나 보험회사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공장과 설치 계약자 간의 관계는 공장의 업무입니다. 주택인 경우 설치자는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는 한 입주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배상금을 누가 지불할지는 공장의 보험 가입 여부에 달려 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사용자들에게 첫째, 일반 제조업체에서 구입하고, 둘째, 송장과 3보증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화분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외부 장치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 넷째, 사용기간에 대해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