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규제 부서 징계 검사 및 질문 시간 제한
의약품 행정처벌 과정에서 우리는 시한의 개념을 많이 접하지만,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정해진 시한에 따라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아 우리의 행정행위가 시한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약품감독 행정처벌 절차 규정" 에 따르면 실제 검사 작업의 일부 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위법 행위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1. 명확한 위법 행위 혐의가 있다. 둘째, 객관적인 위법 사실이 있다. 셋째, 약물 감독 및 관리에 대한 행정 처벌의 범위에 속한다. 넷째,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한다.
둘째, 행정기관은 입안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선행등기 보존된 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면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압류, 압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25 일 이내) 검사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입건한 사람은' 행정처리통지서' 를 작성하여 압수하고 압수한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압류, 물품 압류 기한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철회하는 날까지 연장된다.
4. 당사자는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약품감독관리부에 가서 진술과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가 청문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청문을 요구한 경우, 약품감독관리부는 당사자가 청문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청문인의 구성, 청문 시간, 장소 및 방식을 확정해야 하며, 청문 개최 7 일 전에 청문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청문 개최 3 일 전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6.' 행정처벌 결정서' 는 발표 후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영수증' 에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결정서' 는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 는 계약자가 처벌받은 기관이나 개인서명을 받아야 하고, 수령인은 서명일을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고 일자는 납품 일자입니다.
7.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운 약품감독관리부에 의뢰하거나' 이중 등기'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명시된 수령일은 배달일입니다.
8.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통해 송달합니다.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 송달로 간주한다.
9. 행정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7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10.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즉석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11.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6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1 급 약품감독관리부 또는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약품감독관리부가 인민법원에 행정강제집행을 신청한 기한도 행정처벌 결정의 법정기소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80 일 이내여야 한다.
13.' 약품감독 행정처벌 절차 규정'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은 전문가를 지정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전용 공책을 사용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은 제보 등록서를 작성하고 60 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입건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