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시 차량 주차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1 조는 도시, 읍도로 차량 주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읍도로 교통안전이 원활하고, 시영 환경이 깨끗하고 문명화되도록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도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로교통안전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도시, 도시 계획 구역 내 주차장의 계획, 건설, 사용, 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 P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주차장은 공공 * * * 주차장, 전용 주차장, 임시 주차장, 도로 내 주차 정박장 등 다양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가리킨다. < P >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차량에는 자동차 및 비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시 인민 정부는 주차장 계획, 건설, 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 감독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담당하고, 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책 조치를 총괄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관련 부서에 관련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한다. < P > 현 () 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주차장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차량 주차 관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 내 주차장의 계획 설정, 정박장 배치 및 요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고한다. 제 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시, 읍계획 구역 내 차량 주차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의 법 집행 범위는' 간쑤성 인민정부 김창시가 도시관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 업무를 전개하는 승인' (간정서 (212) 75 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변경, 주택 건설, 재정, 비상관리, 천연자원, 시장감독, 교통운송, 감사 등의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5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자연자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변경, 주택 건설, 재정, 응급관리, 시장감독, 교통운송 등을 조직하여 도시, 읍계획 구역 내 주차장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승인 권한에 따라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 P > 주차장 특별 계획은 인구 규모와 밀도, 토지 개발 상황, 자동차 보유량, 도로 교통 운반 능력, 주차 공급과 수요 갈등, 공공 * * * 교통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차장의 지역 배치, 설치 규모, 중장기 건설 계획, 건설 타이밍 등을 과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6 조 천연자원부는 도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주차장 특별 계획에 따라 일정량의 공공 * * * 주차장 건설지를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신축, 개조, 증축된 공공 * * * 건물, 상가구, 주거 지역, 대형 (중) 형 건물 등은 국가, 성, 시 관련 규정 및 계획, 건설, 증가 (확장) 에 따라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 < P >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배송해야 하며, 무단으로 비활성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건물은 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며, 이미 설치된 주차 공간은 용도 변경 후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용도 변경 후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배합하거나 늘려야 한다. 제 9 조 신축, 개조, 주차장 증축 (확장) 은 프로젝트 건설의 건설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심사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 1 조 주차장 교통표지, 표시,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은 국가 관련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P >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주차선석 설정 및 사용을 평가하고, 자동차 주차선석이 부족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도로 범위 내에 주차선석을 세우고, 주차선석 사용 시간을 정하고, 경고마크를 설정할 수 있다. < P >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주차 정박장을 무단으로 설치, 철거하거나 주차 장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주민주택구 내 주차장의 설치는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또는 재산관리기관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하며,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주민주택구 내 차고, 주차 공간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업주의 수요, 공공 * * * 안전, 공공 * * * 서비스 등을 고려하고 고려해야 하며, 대피 통로 폐쇄, 안전한 출구, 소방, 의료 구조 등 비상로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 주차장은 주차장 설정 규범과 기준에 따라 조명, 통신, 배수, 환기, 소방, 안전예방, 충전시설 등 주차장 보조시설을 구축하고 해당 로고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P > 공공 * * * 주차장은 출입이 편리한 곳에 장애인 차량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접근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4 조 도시 녹색선 범위 내의 녹화용지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고, 주차장 경영성 개발을 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녹색선의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주차장 건설 프로젝트 및 부속 시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검수될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공공 * * * 교통 허브와 교외 결합부 등에서 자가용차와 공공 * * * 교통 환승 구역을 실현할 수 있으며, 조건부로 공공 * * *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차와 환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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