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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 및 모바일 결제에 대한 중앙은행 규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최근 중국인민은행은 계좌 개설, 신원 확인 등을 최적화하고 개선한 '개인 은행 계좌의 분류 관리 개선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발표했다. 인증, 계좌 이용 등을 통해 Type II, III 계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Type II, III 계좌를 개인이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등 소액소비 결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채널로 육성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에는 2018년 6월 말까지 국영 상업은행, 합자 상업은행 및 기타 은행 금융 기관이 은행 창구와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을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직접 판매 은행, 원격 비디오 입출금기, 스마트 입출금기 및 기타 전자 채널은 개인 유형 II 및 III 계좌 개설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합니다. 2018년 12월 말 이전에 다른 은행은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사용 습관에 따라 다양한 계좌 개설 채널 중 편리한 채널을 선택하여 Class II 및 III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중앙은행은 개인은행계좌제도 개편에 착수해 은행 개인계좌를 권한 수준이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계좌로 나누었다. 그 중 Type I 계좌는 전기능 계좌입니다. 즉, 일상용 직불카드 또는 저축 통장입니다. Type II 계좌는 "재무관리+결제" 기능을 가지며 전자계좌 또는 은행카드일 수 있습니다. 소액소비와 결제는 기본적으로 전자계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유형의 은행 계좌는 자금의 양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지갑과 같습니다.

유형 I 계좌는 '저금통'이며 개인 급여 수입 및 기타 주요 자금 출처가 저장됩니다.

유형 II 계좌는 '지갑'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개인 일일 카드 소비,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결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은행 투자 및 금융 상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Type III 계정 모바일 결제와 같은 신흥 결제 수단에 특히 적합한 "코인 지갑"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중앙은행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각 은행에서 1인당 1개의 유형 I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카테고리 II 계좌 또는 카테고리 III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범주 II 및 III 계정에 대한 단순화된 계좌 개설 절차

이 "고지"는 계정 관리를 최적화하여 계좌 개설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이 디지털 인증서 또는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방법을 이용하여 카테고리 2, 3 계좌개설을 위해 전자채널에 로그인 시, 해당 은행의 카테고리 1 계좌 또는 신용카드 계좌개설과 결합되어 있으며, 본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 신원 데이터 또는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카테고리 II 또는 III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개인이 신원 정보를 입력하거나 신원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카테고리 II 및 III 계좌를 개설하려면 개인 신원 정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계좌 개설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고객 식별 요건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3종 계좌 개설 시에는 실명제로 인증된 계좌를 반드시 귀속시켜야 함을 '공지사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의 은행 내 모든 3류 계좌의 양자 간 자금 수령 및 지불 누계액이 50,000위안(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7일 이내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또는 이미지를 등록하고 개인 직업,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인증서 유효 기간 등 기타 기본 신원 정보를 등록합니다.

'공지'는 유형 II 및 III 계좌를 최적화하고 개선합니다.

유형 II 및 III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 동일인에 대하여 은행법인이 개설한 2종, 3종 계좌의 수는 각각 5개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 측면에서는 “온라인 결제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Type I 계좌 대신 Type II, III 계좌로 적극 유도하고, Type II, III 계좌를 활용해 생활소비 처리, 공익비 납부, 결제계좌 충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및 기타 사업”을 참조하세요.

3등급 가구 할당량에 관하여

'고시'에는 3등급 가구에 대한 승급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및 사기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클래스 III 계정 사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Type III 계좌의 계좌잔고 상한액은 대중의 일일 소액결제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해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종, 3종 가구 현금인출에 관하여

'고시'에는 2종, 3종 가구에 대해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HCE), 모바일 보안장치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E), 결제토큰 등을 활용한 모바일결제수단을 이용한 소액현금인출의 경우 은행은 고객의 위험도 및 거래조건에 따라 현금인출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유형 II 및 III 계정의 총 인출 한도.

카테고리 III 계좌에 대한 대출 지급 관련

기존 대출 기능이 없었던 카테고리 III 계좌의 권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3등급 계좌에 소액 소비자 대출 자금을 발행해 3등급 계좌를 통해 상환할 수 있지만 3등급 계좌에서는 직접 당좌차월을 할 수 없다. 이전에는 카테고리 I과 II 가구에만 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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