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은 iPhone의 방수 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땠나요?
제품의 홍보 효과는 판매 과정에서 제품 판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의 광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의 기능이나 품질. 제품의 품질이나 우수한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 포장재가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의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에는 소비자로부터 허위광고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4월 26일, 애플이 뉴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애플이 자사 마케팅에서 아이폰의 액체 몰입 저항 능력을 허위 홍보했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Apple에 iPhone 수리를 요청했을 때 회사는 액체 손상에 대한 보증 범위를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은 수리 비용, 기능 저하, 판매 가치 감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당시 애플이 자사 휴대폰이 수심 1미터에서 최대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4미터 수심에서도 30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아이폰 12가 출시되자 이렇게 주장했다. 휴대폰은 수심 1미터에서 30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심 6미터에서 30분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고객은 이러한 소위 결과가 Apple이 실험실의 정적이고 순수한 물 환경에서 수행한 실험이며, 장치가 물에 튀거나 일시적으로 침수될 경우 보증이 거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에는 약간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휴대폰에 주스나 커피 등 액체가 닿았을 경우 즉시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으나, 세척 과정에서 액체가 휴대폰에 들어간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부인했다. Apple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애플은 자사 제품의 방수 성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결국 배상금으로 1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사건으로 애플이 휴대폰 방수 기능을 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다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까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