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은 부정경쟁 패소로 35 만 2000 원을 배상하고, 어떤 행위가 부정경쟁으로 판정될까요?
최근 미단이 벌금 35 억 2000 만 건의 사건으로 열수색에 돌입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사실 미단이 부당한 경쟁을 통해 경쟁사를 으어러머) 비방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부정경쟁 판정을 받아 벌금 35 만 2000 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부정경쟁으로 판정될까요?
하나, 미단은 그의 산하 상가에게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미단이나 으어러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 행위다. 미단은 그의 소셜 플랫폼을 통해 경쟁사 으어러머) 비방에 대한 나쁜 소식을 사용자에게 보내고, 자신의 계열사 중 하나를 골라서 미단이나 으어러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행위다.
둘째, 부정행위의 정의
경영자는 현재 시장 경쟁에서 불법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업도덕에 어긋나는 수단과 방식, 시장의 다른 경영자와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행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정행위의 정의다.
3. 부정행위의 구체적 상황
또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장부 외 리베이트와 보너스 등을 채택하여 상품 판매와 상품 구매를 진행한다. 그리고 거짓을 꾸미다. 상업상의 사기 (예: 명품 상품의 상표를 사칭하고 불량품을 좋은 상품으로 삼는 것) 를 진행하다. 허위판매나 허위홍보 등도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행위다.
강제 매매 및 판매 거래, 깡패 시장, 또는 불합리한 일부 거래 조건을 교환하고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여 구매자의 자체 구매 선택을 제한하다. 또는 미단처럼 경쟁자의 상업적 신용에 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를 꾸며내고 유포할 수도 있다. 또한 부당한 경쟁 행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