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 이유로 남의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2065438 년 9 월 14 일 12 시쯤, 피고인 왕씨는 충칭시 풀릉구 빈강대로 용존호텔 식당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당 씨가 주방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인민폐 2463./Kloc-; 피해자 당이 몇 분 후에 식당으로 돌아와 왕 씨를 찾아 핸드폰을 되찾았을 때 왕 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탕은 동료 장의 핸드폰으로 그의 핸드폰 번호를 걸었다. 왕은 이따가 다시 갚겠다고 했는데, 다시 전화해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 왕씨는 당 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뒤 타인의 신뢰를 쉽게 사취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남의 휴대전화를 침범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438+03 년 9 월 65 일 17 시쯤 피고인 왕은 당시 충칭시 풀릉구 새로 자란 인터넷 카페를 찾아 인민폐 2729 원짜리 아이폰을 빼앗았다. 피해자 오씨의 핸드폰을 35 원이라는 이름으로 빌려 전화를 걸다.
재판에 회부하다
충칭시 풀릉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왕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남의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커서 절도죄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충칭시 풀릉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왕범절도죄로 징역 7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000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왕에게 피해자 당도난 휴대전화 감정가치 인민폐 2463.438+02 위안, 피해자 도난 휴대전화감정가치 인민폐 2729.35 원을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의견 차이
이 사건을 질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본 사건 피고의 행위가 사기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피고인 왕씨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불법 소유를 한 뒤 휴대전화를 이유로 두 피해자의 신뢰를 속여 피고인 왕씨가 휴대전화를 잘못 거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핸드폰을 피고인 왕씨에게 자발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 왕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박 빚을 청산하고 팔았다. 피고인 왕의 행동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본 사건의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비밀 절도에 속하며 절도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왕은 사기죄를 지었지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뢰를 사취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잠시 점유해 최종 절도를 위한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왕은 피해자가 주의하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비밀 절도에 속한다. 피고인 왕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세 번째 관점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범죄 특징에 부합하며 절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관점보다 문제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 왕에게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왕씨의 전화를 듣고 피고인 왕모씨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했다.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왕모씨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피고인 왕모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이다. 이때 피고인 왕은 이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미는 휴대전화의 임시사용권을 피고인 왕에게 처분하는 것이지, 휴대전화의 전체 소유권을 피고인 왕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왕은 결국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후속 절도로 인한 절도죄의 특징에 맞춰 절도죄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