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이 군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나요?
군인은 군대 내에서 휴대폰 및 기타 통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 규정'에 따라
제111조를 제외하고 군인은 업무상 필요하고 사단(여단) 이상 부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호출기,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및 호출기 소지 승인을 받은 군인은 사무실에 있을 때나 회의, 훈련 및 기타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휴대전화와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제178조 전쟁실, 정보실, 기밀실, 통신 허브, 비밀 회의 장소, 군용 항공기 및 선박, 중요 창고, 미사일 발사 장소 등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선 통신 도구가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적인 업무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밀 정보를 논의하거나 전송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호출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군대가 운영하는 호출국은 기밀 정보를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중국인민해방군 내사조례"
제107조: 군인은 외국환법규를 준수하고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국가와 평화.
제108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위한 군사적, 민간적 활동을 전개하려면 련대급 이상의 정치기관이 관련 지방단위와 접촉하여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109조: 군인이 지역 사회 단체의 조직 및 활동에 참여하려면 승인 권한이 있는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에 참여한 후에는 지도부와 관련 부서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군인은 불법 단체, 불법 출판물, 사회 관계자와 접촉할 수 없으며, 현지 언론이 진행하는 데이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110조: 군인은 현지 직원과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교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외국 또는 해외 인사와 교류할 때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군인은 외국 또는 해외 반동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11조 군인은 업무상 필요 및 사단(여단) 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 호출기, 기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전화 및 호출기 소지 승인을 받은 군인은 사무실에 있을 때나 회의, 훈련 및 기타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 휴대전화와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제112조: 군인은 일반적으로 명함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명함을 인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단(여단) 이상 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등록, 접수되어야 합니다.
군 명함에는 부대 번호나 기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13조: 군인은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 및 선물을 받을 수 없으며, 지역 비정부기구의 테이프 커팅, 축하 행사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14조: 군인은 업무, 직무 이외의 직업, 유급 중개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115조: 군부대는 부대번호나 암호명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부대나 개인에게 부적절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