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지침
법적 주체:
홍콩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세관을 통과할 때는 홍콩 및 마카오 출입증, 신분증, 호구부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해당 국가(또는 지역)의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출입 감독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행정 기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제24조: 수입품의 수하인과 수출품의 소유자 송하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출입 허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은 수출입 허가증 없이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수입물품의 수하인은 운송수단의 반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출물품의 송하인은 세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화물을 선적한 후 선적해야 한다. 세관 감독 구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품 수취인이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세관은 신고 지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