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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조사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주로 무엇을 목표로 합니까?

미국 '337조'는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경쟁 관행이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구체적으로 불공정 경쟁이나 불공정한 관행을 통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 또는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미국 시장을 침해하는 제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미국 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 위협,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설립 방해, 미국 상업 및 무역을 억압 또는 조작, 합법적이고 유효한 미국 상표 및 특허 침해, 독점 집적 회로 침해 칩 레이아웃 디자인 권리 또는 미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디자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및 관련 산업이 미국에 존재하거나 설립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제337조'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요건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1) 미국에 관련 산업이 있거나, 해당 산업이 확립되고 있거나, (2) 피해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 즉, 피해 또는 실질적인 피해 미국의 관련 산업은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미국의 상업 및 무역을 억압 및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불공정 거래에 대한 법적 요건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도 포함됩니다. (1) 수입 제품이 미국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독점권을 침해합니다. (2) 관련 산업이 미국 중간에 존재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이상은 '제337조'의 실체법 조항이다. 다음은 '제337조'의 절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1. 사건 접수 절차

(1) 고소장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337조 조사를 시작합니다. , 또는 직권으로 337 조사는 사실적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에 의해 개시됩니다.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해당 제품이 미국 "337조"를 위반했음을 입증하고 불만 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선서해야 합니다.

제소 당사자가 제출한 불만 사항의 ​​내용에는 사실 진술, 증거, 소송 주장,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사실 진술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진술된 사실과 이유, 관련 증거가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이 관련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 관련 제품에 대한 설명, 관련 제품의 수출업체 및 미국 유통업체에 대한 세부정보 등 증거에는 침해 또는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청구에는 고소인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어떤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증거 제출 및 심리 절차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시행 규칙, 절차 규정 및 미국 행정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개별 사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연방 법원의 증거 규정도 적용됩니다).

(2) 신청 거부 및 신청 철회

1. 신청 거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불만 사항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산하 불공정 수입 사무국(Unfair Import Office)에 문의할 수도 있으며, 불만 사항을 사전 조사하게 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불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불만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불만 제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모든 불만 제기 당사자와 불만 사항에 명시된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신청 철회

불만 제기자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사건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동시에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3) 신청 수락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시 임시 금지 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고소인의 신청서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사건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사건 접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무역 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연방 관보에 접수 통지를 게시하고 고소장 사본과 접수 통지를 피고인과 상무과에 보냅니다. 피청구인의 미국 대사관. 동시에 불만 사항은 미국 보건인권서비스부, 미국 법무부, 연방 무역 위원회, 미국 관세청 및 미국 국제 무역국에서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기관이나 부서에도 보내야 합니다. 수수료.

국제무역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조사를 담당할 행정판사를 지정하게 된다. 또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공익 문제를 고려하여 공익을 대표할 정부 변호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사건 접수 후 45일(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일을 결정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6개월 연기할 수 있어 조사가 18개월 안에 완료된다는 뜻이다.

2. 통지 요청 및 필요한 절차

통지 요청 절차는 연방민사소송규칙의 조항과 유사합니다. 요청된 정보에는 조사 중인 모든 문제가 포함됩니다. 통지청구 절차는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후 5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통지 절차에 대한 조치를 계획할 수 있으며, ITC의 정부 변호사는 30일 이내에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며칠 이내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판사는 통보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공되는 증거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증거를 제한하고,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3. 반소 및 조정 절차

(1) 반소

행정판사의 예심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소장을 송달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소를 제출하십시오. 고소인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피고인은 고소장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상황이 복잡할 경우 20일 이내에) 임시 금지명령에 대한 반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의 내용에는 피청구인이 서명한 선서와 변호사, 대리인, 고소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고소장의 주장에 하나씩 답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 침해 주장은 일반적으로 반박됩니다. 제품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지 않거나 특허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중재

조사가 시작된 후 모든 당사자는 중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관련 문서가 접수되었음을 신청서에 명시하십시오. 사건을 담당한 행정법 판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상황에 따라 조정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IV. 간소한 절차 및 조사 종료

(1) 간소한 절차

고소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기타 고소인을 지원하는 대리인은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20일 이내에 피고인은 조사가 시작된 후 언제든지 약식 판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리가 결정되기 30일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피청구인은 약식절차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두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개요 또는 각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지나 반박의 진술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변호인은 진술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는 진술서에 대한 보충을 허용했습니다. 약식 절차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실질적인 반대 심문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음을 지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 판사는 약식 절차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상대방에게 추가 증거를 제공하여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절차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2) 조사 종료

다음과 같은 경우 사건 조사가 종료됩니다.

1. 신고자가 사건을 철회합니다.

2. 양 당사자 당사자는 화해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담당한 행정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게 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밀이 아닌 합의의 요약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협정이 미국의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미국에서 유사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및 미국 소비자와 같은 요소를 평가합니다. 행정판사의 판결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검토 결과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은 침해에 대해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ITC가 ALJ의 결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5. 기본 판결

다음 상황에서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일방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1) 피고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변론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행정 판사는 일방적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고소인이 신청하거나 행정 판사가 신청합니다. 피신청인에게 이유 설명을 요구하는 직권 명령을 발부한 경우, 피신청인이 지정된 시간 내에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행정 판사는 일방적 증거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피청구인이 절차를 남용하고 조사 중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이 신청하거나 행정판사가 직권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 판결이 일방적 증거에 근거한 경우

(4) 피고인의 부재로 인해 소송에 대응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변호할 권리. 행정법 판사는 부재중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부재하거나 부재로 간주되는 경우, 고소인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피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치를 신청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제소 당사자의 신청 근거가 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 경쟁 조건을 고려하여 배제 명령, 정지 명령 또는 배제 명령과 정지 명령을 모두 발부합니다. 미국 경제와 미국 내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제품의 생산 조건, 미국 소비자의 이익 등의 요인에 따라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합의 해결 절차

지식재산권 사건과 비지식재산권 사건의 합의 절차가 다릅니다.

지적재산권 소송: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당사자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은 조사 내용에 관해 다른 합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 변호사가 합의 내용을 평가하고, 행정법 판사가 합의에 따라 조사가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행정법 판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예비 판결문을 제출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비 IP 사례: 비 IP 사례의 경우 당사자는 동의 명령에 서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피고인 및 정부 변호사 *** 모두 행정 판사에게 동의 명령을 청원했습니다. 신청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법 판사는 상황에 따라 연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는 예비 결정을 내려 이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출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예비 판결을 설명하는 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예비 판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의 명령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는 공중 보건 및 사회 복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 미국 소비자의 이익. ITC가 동의 명령을 거부하면 조사가 계속됩니다.

7. 임시 금지 명령

고소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시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소 당사자가 고소장 제출 시 임시 금지 명령 요청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고소 당사자의 신청서를 받은 후 35일 이내에 사건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시 금지명령의 거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소송 제기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고소인의 주장이 일견 입증되었으며 첫 번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국내 산업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제소 당사자의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금지 명령의 채택은 피고에게 특히 해로울 것이며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제소 당사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최종 판결에서 피청구인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청구인이 지불한 현금 예치금을 압수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가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 판사에게 제출됩니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임시금지명령에 대해 9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심판결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행정판사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120일로 연장된다. 날짜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됩니다. 날짜가 만료된 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첫 번째 영업일 또는 일요일로 연기됩니다. 행정 판사가 예비 판결을 내린 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으면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예비 판결이 자동으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결정이 됩니다.

임시 금지 기간 동안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수입하려면 미국 관세청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 금액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미국 재무위원회 보고서는 예치금 규모가 불공정 경쟁의 결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가 예치금 금액을 결정할 때, 이는 고소인의 미국 내 판매 가격과 관련 수입 제품의 CIF 가격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8. 확인 및 청문회

(1) 확인

확인 방법: 증언, 심문, 문서 작성, 입국 요청, 소환 등 포함.

검증 범위: (1) 물리적 증거 및 문서 증거: 존재, 설명, 특성, 보관, 조건 및 보관 위치 포함 (2) 증인: 개인의 신원 및 주소 포함; (4) 피신청인이 제출한 적절한 보안 확인.

(2) 청문회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문제를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고, 청문회 범위를 결정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요청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과 문서를 검토하고, 변론 수정의 필요성과 의지, 법률이 규정하고 채택한 사실과 내용, 검증 시기와 증거 제공, 증인 정보 교환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증거. 사전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은 전문가와 경제적, 기술적 증인의 수도 결정합니다. 사전 심리에서는 증인의 이름도 공개됐다. 사전 심리가 끝나면 행정법 판사는 사전 심리 결과를 설명하는 사전 심리 명령을 발부합니다.

심문의 목적은 행정판사가 증거를 인정하고 주장을 경청하며 해당 제품이 '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옹호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고소인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에게는 적절한 통지, 문의, 증거, 이의제기, 발의, 주장 및 기타 권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행정법 판사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중에 열리는 모든 청문회는 공개됩니다. 청문회는 매우 길어서 보통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명령을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 판사가 전적으로 진행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객관적이고 적절하며 확실한 증거가 인정됩니다.

9. 예비 판결 및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검토

(1) 행정 판사의 예비 판결

대상 조사 기간 종료 3개월 전( 최대 조사 기간이 15개월을 초과하고 이후 4개월이 지나면 행정 판사가 예비 판결을 내리고 예비 판결 및 관련 권고 사항을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법 판사는 예비 판결에서 항변 진술서 수정 신청, 채무 불이행 신청, 약식 절차 신청, 조정 신청, 조사 종료 또는 정지 신청 등의 신청도 결정합니다. , 압수 또는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 신청, 15개월을 초과하는 목표 기간 설정 신청, 고소인의 잠정 조치에 대한 몰수 또는 반환 신청. 위 신청에 대한 예비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도 제출되어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2)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심의

행정 판사가 예비 판결을 내리며, 이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미국의 최종 판결로 간주됩니다. 단,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회원 중 한 명 이상이 45일 이내에 판결 재검토를 권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행정 판사의 예비 판결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판사는 이 신청에 대해 예비판결을 내리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이 판결을 받아들여 이 판결을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로 본다. 회원들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판결을 권고합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신청에 대한 행정법 판사의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면 행정 판사로부터 예비 판결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에 대한 예비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인 경우, 행정 판사로부터 예비 판결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판결의 사실적 근거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잘못되었습니다. 판결이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재심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예비결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45일 이내에(신청의 예비결정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30일 이내)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 중 한 명이 예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지지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재심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명백한 오류나 법률 또는 절차의 남용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 후 절차

(1)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제소인이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한 결과, 판결이 나온 날부터 판결이 발효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검토 결과 피청구인이 337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검토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발효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최종 결정 및 관련 권고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판결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판결 승인을 통보하는 경우,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판결은 대통령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판결 승인을 통보한 날부터 발효됩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판결 승인을 통보하면, USITC의 판결이 나온 후 60일 이내에 USITC의 판결이 번복되지 않고, USITC의 판결은 최종 판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재심 및 사법 심사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모든 관련 당사자는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재심 요청을 받은 후 최종 판결을 확인, 취소 또는 수정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판결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법 심사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의 경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면서 모든 법률 문제를 결정합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의 조사 결과가 자의적이고 모욕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적 문제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당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만 ITC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11. 구제 조치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 배제 명령, 임시 제한적 배제 명령, 일반 배제 명령 등의 구제 조치를 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지 명령, 일시적 정지 명령.

'제한적 배제 명령'은 한 명 이상의 피고인의 제품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피고인에게 특별히 발부됩니다. " 특정 범주의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관세가 금지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침해 제품은 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침해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가 입증할 수 없는 한 자신의 제품이 침해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정지 명령"에 따라 피고는 침해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피고는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판매, 배포,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인, 미국에서 사건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를 모색하거나 양도하십시오. "정지 명령"은 피청구인의 주주, 이사, 직원, 대리인, 라이센스 보유자, 유통업체 및 기타 피지배 기업에 적용되며 피청구인의 승계인, 양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중지 명령"은 피신청인 회사가 완료한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향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려는 시도도 포함합니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337조'를 침해하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제품을 제외하거나 금지하는 제외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발부한다. 미국 입국부터. 그러한 배제가 공중 보건 및 복지, 미국 경제의 경쟁 조건, 미국 내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의 생산,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그러한 배제가 제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제 명령 및 중지 명령 외에도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불공정 경쟁 관행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일시적인 중지 명령이나 배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337조"를 위반하여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는 압류 및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압수 및 몰수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① 피통제 제품의 권리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이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 진입 명령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 통제 대상 제품의 권리자,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명령과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한 서면 통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제품이 규정을 위반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당 제품은 압수됩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하루에 미화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일일 불법 수입 미국 제품 국내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 처벌방법 중 벌금액이 높은 처벌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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