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화재 예방 조건
일명 1점경보와 2점경보라 불리는 것은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의 연계시스템이 가동될 때 수신되는 신호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연기감지기를 1점경보라고 한다. , 두 개의 연기 감지기(연기 감지기)를 1점 경보라고 합니다. 감지기) 경보는 수신된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화재 연결 시스템에 의해 활성화되는 장비와 부품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4조 국무원 비상관리부는 전국의 소방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업무를 감독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관이 실시책임을 진다. 군사시설의 소방업무는 해당 기관이 감독관리하고, 소방구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광산 지하, 원자력발전소, 해양석유가스시설의 소방업무는 해당 기관이 감독관리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삼림, 초원의 화재방지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