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카드 소유자의 친인척이 거래 비밀번호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한, 은행 카드는 사망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효한 신분증과 은행카드를 지참하시고, 카드 발급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카드 잔액 인출을 신청하신 후 계좌 취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카드에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두고 카드의 자기선만 잘라내시면 됩니다.
: 우선 은행에서는 “은행은 은행카드 소지인 사망 시 은행카드에 들어 있던 돈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은행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상속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이 신분증, 상속인 증명서, '비밀번호 분실신고'가 처리된 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까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후 상속인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은행 카드 소지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유효한 서류, 사망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은행에 연락하여 비밀번호 분실을 신고하고, 1주일 이내에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후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은행카드에 있는 돈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나요?
먼저, 출금 비밀번호를 고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다면? 은행카드 비밀번호는 매우 간단합니다. 은행카드를 가지고 ATM 기계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은행 창구에 가서 고인의 신분증과 은행카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ID 카드를 인출하거나 이체합니다.
물론 돈을 인출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고인의 온라인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알면 온라인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쉽고 간단하다. 방법.
가족 탈퇴
고인이 은행카드를 갖고 있었고 카드에 돈도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고인 본인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카드를 인출하려는 경우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권 공증 신청서'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권 공증 신청서'가 없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고인이 돈을 입금한 지역 경찰서(호구등록소)에 가셔서 가족의 호구부(장부에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인의 친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관공서에 가서 '상속증명서 신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고인의 은행카드, 공증인 증명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세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합니다(상속권에 대한 분쟁이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며 상속권은 인민법원을 통해 판결됩니다.)
돈이 인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첫째, 계좌 고정입니다. 고인의 은행카드에 있는 예금이 정기예금이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이체되기로 약정한 경우, 예금이 만료된 후에도 정기예금은 계속해서 동일한 기간으로 유지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입금되며,
만기시 자동이체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은행은 만기시 자동으로 요구불예금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둘째, 당좌계좌입니다. 해당 계좌가 당좌 계좌인 경우 입금은 항상 은행에서 이자를 발생시킵니다.
은행 카드가 SMS 알림 서비스를 활성화한 경우, 은행은 카드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매월 개인 계좌에서 SMS 수수료를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계정이 폐쇄될 때까지 "수면 계정"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