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급여 및 채용정지 규정
공공기관 급여정지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직하고, 원래의 직장과 직위를 유지하며,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의 동의.
공공기관 업무정지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직하고, 원래의 업무 단위와 직위를 유지하며,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 직원들은 원래의 업무 단위와 직위를 유지하면서 개인 문제를 처리하거나 학습 및 추가 교육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급 휴가를 유지합니다. 직원은 퇴사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동의를 얻고 관련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직원이 허가 없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자동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며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소속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급여 정지 및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집에 가서 요양, 학습, 훈련 및 기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의 무급 정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직원의 무급휴직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부서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 이동 및 업무 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여정지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있어 조기 복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연락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복귀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직원은 급여정지 기간 동안 다른 직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직원은 여전히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업무와 학습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기관.
공공기관 무급휴직 규정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직하고, 원래의 업무 단위와 직위를 유지하며,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마련됐다. . 직원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에는 직원 지원, 부서 검토,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해당 부서에서 업무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
공공기관 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제23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원래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원래의 업무 단위와 직위를 유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