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원비로 40,000위안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퇴원했을 때 병원에서 10,000위안 이상을 상환했는데, 두 번째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첫째, 사회보장이나 신농어촌협동의료 대상자라면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두 번째로 보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으신 경우 다시 회사에 가서 2차 환급을 하시면 됩니다. 1회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 상용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서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1) 2차 지급:
'2차 지급'이란 도시 주민의료보험 또는 신농촌협동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지난해 의료비가 고액이었던 경우, 일반적인 보상 외에 중병 보험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며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2차 상환은 시민의 고용주가 상환합니다.
(2) 2차 환급 절차:
1. 사회 보장에 참여하는 입원 환자의 신분증 또는 호적부, 주로 환자 자신의 유효한 신분증.
2. 사회보장 참여 환자에 대한 협력 의료 증명서
4. >5, 입원비 세부 목록
6. 기타 군 및 시 의료관리협력기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3)필요조건:
입원증명서, 특수질환. 2차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연도에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가입하였다. 2. 그해 신농어촌의료제도 기금 잔액이 커서 지자체에서 2차 환급제도를 내놓은 것이 보통 이듬해 초에 나왔다. 3. 의료비는 최소 지급 기준에 도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현지 서류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으로 상환됩니다. 4. 이론적으로는 일회성 진료비가 기준치에 도달해야 하며, 여러 진료를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선천성심장병, 소아백혈병, 자궁경부암, 유방암, 구순구개열, 말기신장질환, 중증정신질환, 결핵, 에이즈, 대장암, 위암, 혈우병,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20여개 이상의 질병 , 신농어촌의료제도를 받은 피보험자 친구들은 2차 급여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