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남성 건설 현장의 지진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내진 강화 요구 사항" 은 지진 안전성 평가 후 법에 따라 검증 된 지진 강도 값 또는지면 진동 매개 변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지진안전평가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성 지진 행정 주관부는 성 전체의 지진 안전 평가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고, 성 전체의 지진 안전 평가 결과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지방 시 현 지진 업무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지진 안전 평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각급 계획, 경제무역, 재정, 건설, 교통, 수리, 수력 등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지진 행정 주관부와 협력하여 지진 안전평가의 관리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성은 지진 안전평가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련 부서의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가로 구성돼 지진 안전평가 결과의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다음과 같은 주요 건설 공사 또는 심각한 2 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장소는 반드시 지진 안전 전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대형 교량과 터널, 중요한 역, 고속도로, 2 급 이상 공항, 도로, 철도 간선의 중요한 내하항
(b) 설치 용량 50 만 킬로와트 이상의 화력 발전 프로젝트, 설치 용량 75 만 킬로와트 이상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 전압 500 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또는 환류소 프로젝트
(3) 고출력 방송 발사대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4) 대중도시 장거리 전화 허브의 프로그램 제어기 주체 공사;
(5) 대중도시의 중요한 급수, 가스 공급, 전력 파견 통제 공사;
(6) 기본 강도가 8 도 이상인 단단하고, 단단한 부지가 80 미터 이상이거나, 부드럽고, 부드러운 부지가 60 미터가 넘는 중요한 고층 건물
(7) 중대형 저수지의 제방과 도시 상류의 1 차 댐을 막는다.
(8) 석유, 가스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저장하는 대형 찌끼 연못;
(9) 국가 또는 성 지진 행정 주관부와 관련 업계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 기타 주요 건설 공사 또는 심각한 2 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 공사. 제 8 조 본 규정 제 7 조 범위 밖의 건설 공사는 국가가 반포한 지진강도 구역도나 지진매개변수 구역도에 규정된 지진방지 요구에 따라 내진방비를 해야 하며, 특수 지진안전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 9 조 본 규정에 따라 지진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나 설계는 지진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진방지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기반건설관리절차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건설 사업, 관련 부서는 비준하고 착공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지진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공사 프로젝트는 건설기관이 해당 자격증을 가진 기관에 지진안전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 11 조 지진 안전 평가를 담당하는 단위는 국가 또는 성 지진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지진 안전 평가 허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인증서 등급과 규정 범위에 따라 지진 안전 평가에 종사해야 한다.
성 외부대는 본 성에서 지진 안전평가에 종사하며, 반드시 성 지진 행정 주관부 또는 건설공사 소재지의 지방 시 현 지진 업무 주관부의 자질 인정과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 지진 안전 평가를 담당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지진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지진 안전 평가 업무 규범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지진안전평가에 대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은' 지진안전평가잠행방법'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무단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지진 안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 제출한 평가 보고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가 관리하는 중대 건설공사와 심각한 2 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장소의 지진안전평가, 성지진안전심사위원회 제 1 심 이후 국가지진강도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한 결과 국무원 지진행정주관부에서 심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b) 다른 건설현장의 지진안전평가는 성지진안전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해야 하며, 그 심사결론은 성지진행정주관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건설단위는 본 규정 제 7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지진안전평가를 하지 않거나 지진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진방지요구에 따라 지진방비를 하지 않은 경우, 성지진행정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진행정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654 만 38 원 이상 654 만 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