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태를 결정하는 발표는 전국 총동원이나 국부 동원을 결정한다
전쟁 상태 결정 발표는 전국 총동원이나 국부 동원을 결정하는 상황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 발표를 결정하고, 전국 총동원이나 국부 동원을 결정하고,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장 침범을 당하거나 국제간 * * * 침략방지 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 상태 발표를 결정한다.
3, 국가안전법 규정 제 3 장, 국가안보를 지키는 의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문제를 명확히 천명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 발표를 결정하고, 전국 총동원이나 국부동원을 결정하고,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결정하고,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 총동원이나 국지 동원을 결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계획집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승인,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을 승인할 권리가 있다.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하고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안전법"
제 35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전쟁 상태 발표를 결정하고, 전국총동원이나 국부동원을 결정하고,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기로 했다. 헌법 규정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타 직권을 행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