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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노동 중재 온라인 상담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노동중재는 얼마나 걸립니까? 법률은 중재정이 노동 분쟁 사건을 판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증거자료 준비부터 판결서 받기까지 시간이 45 일 이상이므로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는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주가 파악한 것으로, 용인 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재판 시한 및 선행판결 중재정이 노동쟁의사건을 판결하는 것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는 이 노동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판결할 때, 그 중 일부는 이미 분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 선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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