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식 네트워크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중고차 딜러가 사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중고차 딜러가 사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중고차 딜러가 사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중고차 딜러가 사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은폐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소비자 사기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차량 반환 및 손실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량 등록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도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하고 교통사고 처리가 완료되어 적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면 사고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 차량의 사고 차량과 관련된 판매는 합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55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소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증액해야 합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위안 미만인 경우, 증가된 배상액은 500위안으로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피해자의 사망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운영자에게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 제49조 및 기타 법률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입은 손실의 2배 이하의 징벌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차량 사고 식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심각한 충돌 또는 충돌 후 차량이 장기간 물에 잠겨 있었던 경우

2. 엔진룸 또는 탑승자 객실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연소 면적이 넓고 부품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차 판매는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입니다. 사고 차량이 법원의 보전 조치에 의해 봉인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매매, 양도, 담보, 임대 등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차량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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