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양도 절차
1. 중고차 거래양도에 필요한 준비물
중고차 거래양도를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번호판이 회수된 차량의 경우 제공), 수입자동차문의서(수입자동차의 경우 필수), 차량구매할증증명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 구매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구매자의 임시 거주 허가증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2. 중고차 양도 절차
(1)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양도, 반출 및 반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서명 및 날인합니다.
(2) 검사를 위해 "자동차 운전 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자동차 등록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 원래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체 또는 교체 증명서" 자동차 번호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3) 양 당사자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십시오(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차량 관리 사무소(그룹)의 검토 및 서명이 필요함) ) 소재하는 군(시, 구)입니다.
(4) 검사 및 식별을 위해 이전할 차량을 자동차 검사소로 보냅니다.
(5)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인도한 후 영업소로 이동합니다. 규정에 따라 거래 시장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십시오(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원래의 자동차 번호판도 동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7) 마이크로컴퓨터 공개번호 선택 및 자동차 번호판 수집(동일 관할권에서 차량 소유자가 모두 법인 또는 개인이고 사용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원래 번호판은 변경되지 않음) .
(8) 번호판을 설치하고, 차량 사진을 찍고, 자동차 파일을 받습니다.
3. 중고차 거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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