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의 모바일 속도 측정에 관한 최신 규정
교통경찰의 이동 속도 측정에 대한 최신 규정은 관할 구역의 동일한 도로 구간 내에서 고정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 전후 3km 동안 이동 속도 측정 지점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 시(구), 같은 방향의 속도 측정 고정 전자 감시 시스템의 3km 이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같은 방향의 6km 이내에서 이동 속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점은 6km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해 동일한 기간 동안 이동 속도 측정 장비 또는 고정 감시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속도위반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속도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1. 이동 속도 측정 장비 1. 분류: 제어 방법에 따라 방출되는 레이더 전자기파의 다양한 대역에 따라 가벼운 휴대용 레이더 속도 측정기와 무거운 고정 레이더 속도 측정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X 주파수, K 주파수, Ku 주파수, Ka 주파수, 레이저 등으로 나뉩니다. 2. 사용 방법: 가벼운 휴대용 레이더 속도계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150-300 미터 범위의 속도와 속도 측정 범위를 측정합니다. 시외 고속도로 및 국도의 경우 100미터 - 약 200미터입니다. 견고한 고정형 레이더 속도 측정 및 캡처 시스템은 주로 지방 도로, 국도 및 도시 외곽의 고속도로에서 사용됩니다. 일반 교통경찰은 사진 촬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더 전방 100m 정도에 경고 구역을 설치해 과속 차량을 촬영할 예정이다. 3. 작동 원리: (1) 교통 경찰은 이동 속도계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차량 방향을 향한 도로 측면에 특정 경찰 속도 측정 주파수(K, Ka, 레이저 및 기타 주파수)의 레이더 빔을 방출합니다. ;
(2) 그런 다음 측정된 자동차 속도를 분석하여 속도가 도로의 최고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시 사진을 찍고 당연히 티켓이 불가피합니다. 2. 모바일 속도 경고 레이더의 작동 원리는 특정 경찰 속도 측정 주파수(K, Ka, 레이저 및 기타 주파수)의 전자파를 수신하면 즉시 경보를 보내 자동차 소유자에게 속도를 늦추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교통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벌금 부과를 피합니다.
법적 근거: '교통경찰 도로근무법 집행 업무 규정' 제44조 속도계, 영상 녹화 장비 및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차 과속 위반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45조 교통경찰관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위반을 조사하고 처벌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고속도로에 속도 측정 지점이 설치된 경우 다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속도 측정 지점은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수행됩니다.
(2) 도로 갓길에 속도 측정 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속도 측정 지점 전방 200M에 경고 표지 및 경고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속도 측정 지점과 조사 지점 사이의 거리는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위반을 조사하고 처리하려면 고정형 전자 감시 장비나 속도 측정 장비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이동 속도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46조 자동차 과속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1) 고속도로에서 속도계를 통해 과속 위반을 발견한 교통경찰 속도 측정 지점은 조사 지점의 교통 경찰에게 즉시 차량을 정지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조사 지점의 교통경찰은 과속 차량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사전에 차량을 정지시킬 준비를 갖추고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정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사람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벌되며, 50km/h를 초과하는 경우 강제로 운전면허증을 압류하고 행정 기록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강제 조치.
제7조 교통경찰관은 도로에서 법집행을 수행할 때 다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교통경찰관은 다기능 반사 벨트를 장비해야 한다. 반사 조끼, 경찰 문서 가방, 휴대용 필요한 경우 총, 곤봉, 수갑, 경찰 밧줄과 같은 무기 및 경찰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근무 중인 경찰 차량에는 야광봉, 반사 원뿔, 경고등, 주차 표지판, 경고 테이프, 카메라(또는 비디오 카메라), 알코올 탐지기, 속도계, 소화기, 응급 처치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키트, 견인 로프 및 타이어 차단기, 총, 방탄복, 방탄 헬멧, 단순 철거 도구, 화학 보호복 및 기타 장비와 같은 필수 장비도 필요에 따라 장착되어야 합니다.
(3) 근무 중인 오토바이에는 유니폼 헬멧, 조명 배턴, 주차 표시 및 기타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교통 경찰 단속 장비, 성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이를 늘릴 수 있지만 성 전체에 걸쳐 통일되고 표준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