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보증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을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편집자가 아래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1. 보증금을 지불했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1.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87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증금을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수합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에 어긋나게 채무를 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은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에 어긋나게 채무를 이행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금액의 2배를 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
2.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약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당사자들이 약정 손해배상금과 보증금에 모두 동의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약정 손해배상금이나 보증금 조항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 불이행 당사자도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 계약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위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배상을 말한다. 범위: 직접 손실과 간접 손실을 포함하지만, 비재산적 손실, 즉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액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되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기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중반환) 3. 계속이행이란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실제 이행을 요구하는 판결을 하거나,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특별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일방이 비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적 채무 이행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상대방은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또는 사실상 불가능 (2) 채무의 목적이 강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행 비용이 너무 높음 (3) 채권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구제조치 품질이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합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수리, 교체, 재작업, 반품, 축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의 성격과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규모에 따라 가격이나 보상 등을 결정합니다.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과 다르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한 후 다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상담하시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