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해외시장
무역 보호주의로 인해 해외 시장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개발은 항상 국제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처음으로 제품 우위를 확보했을 때였습니다. , 외국 경쟁자들은 중국 제품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 보호 조치를 자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솔라월드 등 미국 태양광발전 기업 7곳은 중국 태양광기업이 불법적으로 미국 시장에 태양광전지를 덤핑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즉각 중국에 대한 '이중 위조' 조사에 착수했다. 2012년 3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해 2.9%~4.7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처음 결정했습니다.
2012년 5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예비 결과를 발표했는데, 세율은 31.14~249.96%에 달했다. 소송 –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높습니다). '이중 역' 정책으로 인해 중국 태양광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총 세금은 35%를 초과합니다. 같은 해 5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적용등급 풍력타워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예비판결을 내리고 관련 기업에 13.7~26%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012년 7월 26일, SolarWorld가 이끄는 유럽 산업 연합인 EUProSun은 유럽 위원회에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는 불만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유럽 위원회가 승인하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현재 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에 치명타가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내 시장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고, 점점 더 많은 국제 무역 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할당제 정책을 포함한 정책 메커니즘의 도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