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란 무엇인가요?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행사'란 영장 보유자가 영장 발행자에게 영장에 사전 합의된 유효 기간 내에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톡옵션 계획에 따르면 스톡옵션 매수가격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의 시가 또는 스톡옵션을 할인한 가격으로 한다. "부여일" 또는 "부여일"은 회사가 직원에게 상기 권리를 부여한 날을 의미합니다.
'행사'는 '집행'이라고도 하며 직원이 스톡옵션 제도에 따라 주식을 구매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며, 직원이 상기 권리를 행사하는 날을 '권리일'이라고 합니다. , '구매 날짜'라고도 합니다.
추가 정보:
워런트는 발행사가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기초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며, 투자자는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흔히 '운동'이라고 합니다.
각 청약 영장에 대해 투자자의 행사는 (영장 구매 비용에 관계없이) 행사 가격의 비용으로 행사 비율 가치에 대해 기초 주식을 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조 CWB1을 예로 들면 행사가격이 7.08위안이고 행사비율이 2인 콜워런트입니다. 따라서 일조 CWB1 주식을 행사하는 것은 일조항 주식 2주를 7.08위안으로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풋워런트는 그 반대입니다. 투자자의 권리 행사는 행사 비율 가치로 기초 주식을 구매하고 이를 행사 가격으로 워런트 발행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사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영장 행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영장이 외가격인지, 내가격인지 또는 액면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