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안전거리 규정
법적 분석: 기지국 안테나는 지상 15~50m 높이의 건물이나 송신탑에 설치된다. 중국 법률에서는 이동통신 기지국 건설 시 '전자파방사선 보호 규정' 및 '환경전자파보건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장 강도가 미터당 12볼트 미만이거나 전력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40마이크로와트 미만이면 이 표준은 휴대전화의 방사선 수준보다 훨씬 낮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이므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파 방사선 환경 보호 관리 조치"
제11조 전자파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목록 및 목록"을 작성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첨부 참조)에 나열된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또는 장비는 건설 프로젝트가 적용되기 전에 이러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환경 보호 행정 책임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거나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환경 보호 선언 및 등록 절차를 처리합니다. 비준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환경보호 선언 및 등록을 수리한 후, 수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파 방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수리 의견 사본을 관련 주관 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위치한 당국 및 환경 보호 당국.
제12조 검토 및 승인 권한이 있는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신고된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위치의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지역의 환경 보호 요구, 행위 보호 선언 및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1) 오염이 심각한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 낙후된 공정 장비, 자원 낭비 및 생태 환경이 심각한 건설 또는 구매 (2) 도시개발계획의 요구와 면제 수준에 부합하는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의 건설 또는 구매가 금지됩니다. 상기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전자파 복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 영향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절차 (3) 관련 산업, 과학 및 의료 응용 분야의 전자기 방사선 장비의 경우 전자기 방사선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환경 영향 보고서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13조 성급 환경보호 행정 부서는 관련 국가 전자파 보호 표준에 따라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의 면제 수준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본 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이며 아직 환경 보호 선언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전자파 복사 건설 프로젝트 또는 구입했지만 승인되지 않은 전자파 복사 장비 아직 환경 보호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전자파 건설 프로젝트 및 장비 목록"에 나열된 사람은 환경 보호 신고 및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것은 법에 따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전자파 방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전자파 방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서면 양식(서식)을 해당 환경 보호 행정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