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티모(Feng Timo), 타인의 음악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보상금 선고
그럼 어떤 형태로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히 노래를 파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원작자의 이름을 빌려 상업적인 공연을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귀하를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1급 도시에서는 거리 공연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들 거리 공연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라면서 많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거리 공연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원래 스스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노래이고,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버스커는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시청료를 요구하는 것은 침해입니다. 침해라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2조 9항에 따르면, 공중에게 요금을 청구하거나 실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출판된 저작물을 무료로 실연하는 것은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연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 기금 모금은 무료 쇼가 아닙니다. 보상은 해당 곡의 저작권자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리 공연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적 감독이 공백이다. 침해에 대해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버스커가 노래를 부른 후 저작권 침해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