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이데이에는 고속도로가 무료가 될까요?
올해 노동절 고속도로는 무료다.
5월 1일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무료 기간은 연휴 첫날 00: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00까지입니다.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는 무료통로입니다. 즉, 일반 유료도로는 차량이 유료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이 출구 유료 차선을 떠날 때. 유료도로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의 빠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공휴일 동안 7인승 이하 소형승용차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주의할 사항:
1.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에는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여행을 선택하게 되며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에는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피크 시간대에 여행을 하도록 선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비상차로를 점유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횟수가 적다면 숙련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서비스 지역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4. 고속도로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반드시 연료를 채워주세요.
도로 주행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차선:
1. 이런 차선은 기복이 있어 조수간만의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은 통근이 혼잡한 1, 2선 도시의 주요 도로에 나타나며, 조석로는 주로 일정 기간 동안 교통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표지판과 신호등을 잘 읽어야 하며, 일부 조수 차선에는 통과 시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제 및 벌금이 부과될까 두려우면 혼잡이 없으면 이 차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점선-실선 부분의 실선과 점선 부분은 일반적으로 도로 중앙에 위치하며 반대편 차선의 바퀴를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선 옆 도로에서는 추월 및 유턴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점선 옆 도로에서는 대상 차량의 교통 상황에 따라 추월 및 유턴이 허용됩니다.
3. 이러한 우회선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고속도로나 대형 차량 입구에 표시됩니다. 윤곽. 라인이 넓고 길게 칠해져 있더라도 라인 위에서 정지, 운전, 주차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교통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점수가 차감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이러한 지그재그 차선은 일반적으로 신호등 교차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로 구간이나 특수 도로 구간이 있으므로, 시간대별 가변 차량의 요구 사항 및 운전 방향도 동일하며, 가변 차선 진입 후 표지판이나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표지판에 주의를 기울이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메이데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5일간 무료입니다. 무료 기간은 연휴 첫날 00: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00까지입니다.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 무료시간 중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는 무료통로입니다. 즉, 일반 유료도로는 차량이 유료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이 출구 유료 차선을 떠날 때. 유료도로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의 빠른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공휴일 동안 7인승 이하 소형승용차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근거:
'주요 휴일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시행계획' 제1조
(1) 무료 통행료 적용 기간 춘절은 청소일, 노동절, 국경절 등 4대 국가 법정 공휴일과 그 해 국무원 총판공서 문서가 정한 상기 법정 공휴일의 연속 휴일이다. 무료기간은 연휴 첫날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이 톨게이트 유료차로를 통과하는 시간 기준) ,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출구 유료차로를 벗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무료 통행 차량의 범위는 일반 유료 도로에서 주행이 허용되는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유료 도로를 주행하는 7인승 미만(7인승 포함) 승용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