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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의 사건심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법적 감독 책임 수행을 심화하기 위해 청문회를 통한 사건 심사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표준화하며, 사법의 개방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법의 대중화 책임을 이행하고 갈등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검찰원의 조직법"에 따라 제정됩니다. " 및 기타 법적 조항, 그리고 검찰 업무의 실제 관행과 결합됩니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청문회는 사실 결정, 법적 적용, 사건 검토 활동 등의 문제에 대해 청문관 및 기타 참가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민검찰원이 적격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3조: 인민검찰원은 심리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참여권과 감독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4조: 인민검찰원은 구금필요심사사건, 비기소사건, 형사고소사건, 민사소송감독사건, 행정소송감독사건, 공익소송사건 등을 처리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사실관계 및 법률적용, 사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당사자 및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고발자.

인민검찰원이 체포 사건을 심의하면서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위험한 존재인지, 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제5조: 비기소사건, 형사고소사건, 민사소송감독사건, 행정소송감독사건, 공익소송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진행된다.

청문석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3조: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건 처리팀을 담당하는 검사가 주재한다.

부장검사나 업무대행기관의 책임자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가 의장이 된다.

제14조: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인민검찰원은 청문관, 당사자 및 기타 참가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청문회 절차와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제15조: 심리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사건 상황과 심리해야 할 문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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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과 기타 참가자들은 심리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 각각 상황을 설명합니다.

(3) 심리관은 당사자들 또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 사회자는 회의 연기를 발표하고 청문관은 청문회 문제를 논의합니다.

(5) 의장은 회의 재개를 발표합니다. 청문관 또는 청문관 대리인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 6) 관련 당사자가 최종 진술을 합니다.

(7) 진행자는 다음을 요약합니다. 청문회.

제16조: 청문관의 의견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심리관의 과반수 의견이 채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17조: 인민검찰원은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후 청문회 주최자는 다음 사항을 발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회 후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 당사자들에게 공표하고 송달해야 하며, 청문관에게 그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제18조: 청문회 과정은 서기가 기록해야 하며, 전체 과정은 음성 및 영상으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청문록에는 청문회 주최자, 담당 검사, 청문회 참가자 및 기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 파일에는 녹취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공민은 공청회 사건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사건 참관을 위해 언론매체를 초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중국 검찰 공청회 네트워크 및 기타 공공 매체를 통해 그래픽,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실시간 또는 녹화된 공판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생방송 및 녹화와 관련된 기술 및 업무 사양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심리 기간은 사건 처리 기간에 포함된다.

체포 사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사건 및 관련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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