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훔쳐 항복한 경우 현장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경찰이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처리하는 절차는 110번으로 신고한 뒤 110번으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한 뒤 경찰서 직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절도(또는 절도, 절도)란 자신 또는 제3자의 무단 점유(점유, 통제, 처분 등을 포함)를 근거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사회.도덕적, 법적으로도 도둑질은 형법상 형사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둑', '도둑' 등으로 부른다.
절도죄의 구성요소는 대개 자신 또는 제3자를 불법적으로 점유(점유, 통제, 처분 등)하려는 의도와 그것이 타인의 재산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 그리고 고의적으로, 동의 없이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