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주체: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일 이상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어, 몰래 촬영된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 몰래 촬영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모욕. 형법은 모욕죄는 “고발이 있어야만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는 형사고소만 할 수 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0위안,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개인을 위협한 자 (2)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치안 처벌을 받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허위로 고발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