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영수증과 현금 수령의 차이점에 대해
1. 다양한 의미
수락청구서는 인수절차를 거친 청구서를 말합니다. 즉, 거래 활동 중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취인은 어음에 '수락'이라는 단어와 서명을 표시하여 만기 시 지급을 승인합니다. 수취인은 수락 후 청구서의 수락자가 됩니다.
회계에서 현금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현금은 보유현금, 즉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지폐, 동전 등 기업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만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금은 보유 현금, 은행 예금 및 기타 화폐 자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 다양한 공소시효
간단히 말하면 수락은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표현하기 위해 청구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청구서가 만료되면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락은 청구서 전달과 관련된 활동에서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은행 인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수락어음은 기업이 은행에 신청하고 은행이 자체 자본운용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30일에서 90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 인수어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리 할인된 경우에는 할인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현금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며 즉시 기록됩니다.
3. 발급이 다릅니다.
수락어음이 은행에서 발행된 경우 은행어음 발행은행이 은행어음의 수취인이 됩니다.
현금은 발행인(보통 기업)이 발행합니다.
4. 범위가 다릅니다.
인수증의 적용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다. 기업이나 기관은 매매계약에 따라 합법적인 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인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법인이나 기타 단체 등 현금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많다.
바이두 백과사전-수락 청구서
바이두 백과사전-현금